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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19조 책임보험자의 책임

책임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원문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책임보험의 보험자가 무엇을 보상하는지 정한 조문이다. 요건은 셋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상하는 것은 피보험자가 떠안게 된 배상책임이라는 재산상 부담이고, 피해자의 손해를 직접 보험의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은 손해보험(제2장)의 한 절로 들어 있고, 손해보험 통칙(제665조 이하)이 함께 걸린다.
  • 2“보험기간 중의 사고”라고 적어 사고가 보험기간 안에 생겨야 한다는 틀을 둔다. 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안에 제기돼야 보상하는 배상청구기준(claim-made) 약관이 이 문언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조문에 없다. 그런 약관 조항이 그 자체로 무효는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3“제3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여럿일 때 면책 사유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보상 책임의 발생 요건까지만 말한다. 피보험자별로 책임 요건 · 면책을 따로 판단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해자) — 가해자가 일상생활배상 · 영업배상 · 자동차 대인 · 대물 같은 책임보험에 들어 있다면, 먼저 따질 것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가다. 책임이 없으면 보험금도 없다. 피해자는 제724조 ②로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책임보험 사정은 ①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 성립(민법 불법행위 · 채무불이행 · 특별법) ② 손해액 산정 ③ 약관상 담보 · 면책 · 한도의 순서로 나눠 본다. 고의 · 폭행 면책은 피보험자가 어떤 결과까지 인식 · 예견했는지를 따진다는 판례가 있다.
  • 실무 — 전문직 · 임원배상책임처럼 배상청구기준으로 설계된 상품은 “언제 사고가 났나”보다 “언제 청구가 들어왔나 · 언제 통지했나”가 보상 여부를 가른다. 서면통지 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책임보험의 정의 조문. 보험기간 중 사고 · 제3자 · 배상책임의 세 요소. 방어비용(제720조) · 통지(제722조 · 제723조) · 직접청구권(제724조)과 한 묶음으로 나온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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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