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6조 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시작한다.
조문 원문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자의 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 정한다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 보험료를 받은 때. 계약이 성립했어도 최초 보험료를 받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다.
- 2“다른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약관이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을 따로 정하거나, 암 등 일부 담보에 대기기간을 두는 것이 이런 약정이다.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 시기를 정한 약관은 설명 대상이라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청약 직후 사고라면 최초 보험료를 냈는지, 약관의 보장개시일이 언제인지를 확인한다. 보험료를 냈지만 승낙 전이면 제638조의2 ③이 걸린다.
- 시험 — 책임개시 = 최초 보험료 수령 시(임의규정). 제638조의2 ③(승낙 전 사고), 제643조(소급보험)와 묶어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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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