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6조 대리인이 안 것의 효과
대리인을 통해 계약한 경우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같다.
조문 원문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대리인을 통해 계약했으면 대리인이 안 사정은 본인이 안 것으로 본다. 고지의무(제651조) · 사고의 객관적 확정(제644조) · 보험료 반환(제648조)처럼 “알았는지”가 요건인 조문에서 대리인의 인식이 본인의 인식으로 들어간다.
- 2조문은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자 측 대리인인지, 보험자 측 보험대리상인지에 따라 누구의 인식으로 돌아가는지가 달라진다. 보험대리상의 권한은 제646조의2가 따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족이나 지인에게 가입을 맡겼다면 그 사람이 알았던 병력 · 사정은 본인이 안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고지 누락이 문제될 때 “나는 몰랐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 시험 — 대리인의 인식 = 본인의 인식. 제646조의2(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와 구분.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