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6조의2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령 · 증권 교부 · 청약 · 고지 · 통지 · 해지 등 의사표시 수령과 의사표시 권한이 있다. 권한 제한은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 못 한다. 중개만 하는 자는 보험료 수령(보험자 영수증 교부 시) · 증권 교부 권한만.
개정 · 시행: 2014-03-11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대리상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이 있다. 1.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2.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3.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4.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자는 보험대리상의 제1항 각 호의 권한 중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보험자는 그러한 권한 제한을 이유로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제1항제1호(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2호의 권한이 있다.
④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그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6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대리상의 권한 네 가지 — 보험료 수령, 증권 교부, 계약자의 의사표시(청약 · 고지 · 통지 · 해지 · 취소 등) 수령, 계약자에 대한 의사표시(체결 · 변경 · 해지 등). 대리상에게 한 고지나 통지는 보험자에게 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는 뜻이다.
- 2② 보험자는 이 권한 일부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을 모르는 선의의 계약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3③ 보험대리상이 아닌 “중개자”(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권한이 좁다 —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의 보험료 수령, 증권 교부 두 가지뿐이다.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은 조문에 없다.
- 4④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가 보험료를 내거나 의사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①~③을 똑같이 적용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설계사에게 병력을 말했다” · “설계사에게 직업이 바뀐 걸 알렸다”는 주장은 그 사람이 ①의 보험대리상인지 ③의 중개자인지에 따라 효과가 갈린다. 조문상 고지 · 통지 수령권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있다. 사이트의 관련 판례도 이 구분을 다룬다.
- 실무 — 보험업법상 모집 조직의 명칭(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과 이 조문의 “보험대리상” · “중개자”가 1:1로 맞지는 않는다. 개별 위탁계약의 권한 범위를 확인한다.
- 시험 — 2014년 신설. 보험대리상 4개 권한, 중개자 2개 권한(영수증 교부 조건), 권한 제한은 선의의 계약자에게 대항 불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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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