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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48조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보험료반환청구

계약의 전부 · 일부가 무효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또는 보험수익자)가 선의 · 무중과실이면 보험료의 전부 · 일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 원문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도 같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4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계약이 무효면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를 정한다. 조건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보험이면 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모두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한쪽이라도 무효 사유를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으면 이 조문으로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 2일부 무효면 그 부분 보험료의 반환이다. 무효 사유는 다른 조문에서 온다 — 사고의 객관적 확정(제644조), 사기에 의한 초과 · 중복보험(제669조 ④ · 제672조 ③), 타인의 사망보험 서면 동의 없음(제731조),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보험(제732조) 등.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서면 동의가 없어 무효가 된 타인의 사망보험처럼 계약 자체가 무효로 판단되면, 보험금 대신 납입 보험료 반환이 쟁점이 된다. 선의 · 무중과실 요건을 같이 본다.
  • 반대로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는 문제(부정취득 목적 등으로 무효인 계약)는 부당이득의 영역이다. 관련 판례는 그 반환청구권의 시효를 다룬다.
  • 시험 — 반환 요건은 “계약자 + 피보험자(또는 수익자)” 모두의 선의 · 무중과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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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