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라고 정한다. 보험금에서는 지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청구, 입원 필요성이 없던 기간의 일당, 무효인 계약에 따른 지급이 주로 문제 된다. 대법원 2015다7626 은 청구에 따라 지급했는데 나중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하고, 보험회사가 심사 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했다.
다툼은 대개 “지급요건이 정말 없었는가”에 모인다. 대법원 2018다229625 는 적정입원일수를 넘는 기간에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인정을 받아들여 그 기간 일당의 반환을 인정했다. 입원 전체가 아니라 기간을 나눠 보는 판단이다.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경우 타인을 수익자로 한 계약이면 보험금을 받은 수익자에게 반환 청구가 간다(2016다255125).
기간 제한도 있다. 대법원은 부정취득 목적의 무효 계약(2019다277812 전원합의체)과 허위 입원으로 받은 보험금(2018다258074)의 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를 유추적용해 상사시효를 적용했고, 방화로 면책 사유가 뒤늦게 밝혀진 사건에서도 시효는 지급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봤다(2008다47886). 여러 번 나눠 받았으면 지급 건마다 따로 따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