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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개정 · 시행: 2011-03-07 전문개정

조문 원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소급효).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것은 원상으로 돌려야 하고, 그 근거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 2단서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계약이 사기 · 착오로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그동안 낸 보험료와 받은 보험금을 서로 어떻게 돌려주는지는 약관 조항과 부당이득 법리가 정한다.
  • 청구인 — 계약이 무효 · 취소된 뒤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 시효를 5년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취소의 소급효,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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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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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