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민법제1편 총칙 · 제5장 법률행위
제141조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개정 · 시행: 2011-03-07 전문개정
조문 원문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3.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14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였던 것으로 본다(소급효). 그래서 서로 주고받은 것은 원상으로 돌려야 하고, 그 근거는 부당이득 반환이다.
- 2단서 —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는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계약이 사기 · 착오로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 그동안 낸 보험료와 받은 보험금을 서로 어떻게 돌려주는지는 약관 조항과 부당이득 법리가 정한다.
- 청구인 — 계약이 무효 · 취소된 뒤 받은 보험금의 반환청구권 시효를 5년으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취소의 소급효, 제한능력자의 현존이익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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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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