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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53조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위험증가와 계약해지

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의 고의 · 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되면 보험자는 안 날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5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위험이 계약자 측의 고의 · 중과실로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경우다. 제652조와 다른 점 — 주체에 보험수익자가 들어가고,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 2조문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증가한 경우만 말한다.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문제다. 해지 후 보험금은 제655조가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제652조(몰랐거나 과실 없이 생긴 위험 증가의 통지 문제)와 제653조(스스로 위험을 키운 경우)는 요건이 다르다. 보험자가 어느 조문을 근거로 했는지 확인한다.
  • 시험 — 주체에 보험수익자 포함, 통지 불요, 안 날부터 1월 내 증액 청구 또는 해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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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