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는 두 가지를 중대사유로 둔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는다.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고, 이미 생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따로 본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기행위를 해지 사유로 둔다(제53조 제1항 제5호).
약관 사유가 아니어도 대법원은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해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2019다301678). 다만 해지권 행사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