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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청구 · 절차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중대사유 해지 · 보험사 계약 해지 · 서류 위조 해지 · 고의 사고 해지 · 신뢰관계 파괴 해지

중대사유 해지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를 위조 · 변조 · 허위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표준약관 조항이다.

화재보험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1조는 두 가지를 중대사유로 둔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그리고 보험금 청구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했거나 서류 · 증거를 위조 · 변조한 경우다.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해지할 수 있다.

두 번째 사유에는 단서가 붙는다.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해지는 장래를 향한 것이고, 이미 생긴 사고의 보험금 지급 여부는 따로 본다는 뜻이다. 자동차보험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사기행위를 해지 사유로 둔다(제53조 제1항 제5호).

약관 사유가 아니어도 대법원은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해 신뢰관계가 파괴된 경우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2019다301678). 다만 해지권 행사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1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3조(보험료의 환급)에 따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53조(보험회사의 보험계약 해지) 제1항 제5호

5. 보험금의 청구에 관하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지와 이미 생긴 보험금. 서류 위조 · 허위 기재 사유에는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단서가 있다. 해지와 별개로 이미 생긴 사고의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퉈진다.
  • 2허위 청구의 범위. 대법원 2017다48959 는 여러 물건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에서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상실되고 나머지 물건까지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2009다56603 도 상실되는 청구권은 허위 청구한 당해 목적물로 한정된다고 봤다.
  • 3약관 밖의 해지. 대법원 2019다301678 은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해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해지권 행사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4해지 기간. 약관은 사실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해지하도록 한다(clause 참조). 회사가 언제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 해지 통지서에서 어느 조항 몇 호를 근거로 했는지, 회사가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보는지 확인한다.
  • 문제된 서류 · 기재가 무엇이고, 그것이 보험금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 정리한다.
  • 여러 목적물 · 여러 담보가 있으면 문제된 부분과 나머지를 구분한다.
  • 해지 뒤 보험료 환급 내역과 이미 청구한 보험금의 처리 결과를 각각 받는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이란 무엇인가요?
중대사유 해지는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으려고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청구 서류를 위조 · 변조 · 허위 기재한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표준약관 조항이다.
Q.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해지와 이미 생긴 보험금. 서류 위조 · 허위 기재 사유에는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라는 단서가 있다. 해지와 별개로 이미 생긴 사고의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다퉈진다. 허위 청구의 범위. 대법원 2017다48959 는 여러 물건을 목적으로 한 화재보험에서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에 대해서만 청구권이 상실되고 나머지 물건까지 상실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2009다56603 도 상실되는 청구권은 허위 청구한 당해 목적물로 한정된다고 봤다. 약관 밖의 해지. 대법원 2019다301678 은 필요 없는 입원으로 보험금을 반복 청구해 신뢰관계가 파괴되면 신의칙에 근거해 장래를 향해 해지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해지권 행사 여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Q.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생명 · 질병상해 · 화재 · 자동차 약관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고, 판매 시점에 따라 개정 전 문언이 적용된다. 2. 해지 통지서에서 어느 조항 몇 호를 근거로 했는지, 회사가 사실을 안 날을 언제로 보는지 확인한다. 3. 문제된 서류 · 기재가 무엇이고, 그것이 보험금 산정에 실제로 영향을 줬는지 정리한다. 4. 여러 목적물 · 여러 담보가 있으면 문제된 부분과 나머지를 구분한다. 5. 해지 뒤 보험료 환급 내역과 이미 청구한 보험금의 처리 결과를 각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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