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38조의3 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 의무
보험자는 계약 체결 때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위반하면 계약자는 계약 성립일부터 3개월 내 취소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38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자의 의무 두 가지 — 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을 “교부”하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상대방은 보험계약자다. 무엇이 중요한 내용인지는 조문에 없다. 어떤 조항이 설명 대상인지,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판례가 다뤄 왔다(아래 관련 판례).
- 2② 위반의 효과로 조문이 직접 주는 것은 취소권이다.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조문은 취소권까지만 말한다. 3개월이 지난 뒤 설명하지 않은 조항을 보험자가 주장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약관 규제 법리와 판례의 영역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보험금 거절 사유가 면책 · 감액 조항이면, 가입 때 그 조항을 설명받았는지가 먼저 쟁점이 된다. 사이트의 관련 판례 다수가 “설명하지 않은 면책 · 통지 조항은 주장할 수 없다”는 방향이지만, 설명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결도 있다. 조항마다 결론이 다르다.
- 청구인 — 가입 직후라면 ②의 취소권(성립일부터 3개월)을 확인한다. 청약철회 · 위법계약해지는 다른 법(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도라 요건 · 기간이 다르다.
- 손해사정 실무 — 면책 · 감액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조항이 청약서 · 상품설명서에서 어떻게 안내됐는지를 같이 본다. 설명 여부는 녹취 · 서명 · 확인서 등 자료로 다퉈진다.
- 시험 — 교부 + 설명, 상대방은 보험계약자, 취소 기간 3개월(성립일부터). 2014년 전문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8조 보험계약의 의의
- 제663조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대법원 ·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설명의무 이행이 아님
- 대법원 · 체결에 영향 없는 사항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님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 약관의 배제와 계약의 존속
- 대법원 · 원발부위 기준 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인 중요 내용
- 대법원 · 수술 중 의료과실 면책조항도 설명해야
- 대법원 · 상법과 다른 책임개시시기 약관은 설명 대상
- 대법원 · 설명의무 위반 손해는 납입보험료에서 해약환급금 공제
- 대법원 · 설명했어도 체결에 영향 없으면 중요 내용 아님
- 설명의무
- 표준약관
- 작성자 불이익 원칙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
- 위법계약 해지 (위법계약해지권)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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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