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60조 전쟁위험 등으로 인한 면책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
조문 원문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전쟁 기타 변란으로 생긴 보험사고는 면책이다. 다만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이라 약정으로 담보할 수 있다. 제659조(고의 · 중과실)와 달리 임의규정이다.
- 2무엇이 “기타의 변란”인지는 조문이 열거하지 않는다. 약관의 면책조항이 보통 더 구체적으로 적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해외 체류 중 사고, 폭동 · 소요 관련 사고라면 약관의 전쟁 · 변란 면책 문언을 확인한다. 이 조문 자체는 약정으로 뒤집을 수 있다.
- 인보험에서 이 조문으로 면책되면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한다(제736조).
- 시험 — 임의규정(다른 약정 가능).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읽기는 로그인 없이 됩니다. 글을 쓸 때만 카카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