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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3장 인보험 · 제2절 생명보험

제736조 보험적립금반환의무 등

해지(제649조 · 제650조 · 제651조 · 제652조~제655조) 또는 면책(제659조 · 제660조)이 되면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자가 제659조 ①의 사고를 낸 경우는 예외.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② 삭제

조문 원문

① 제649조, 제650조, 제651조 및 제652조 내지 제6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된 때, 제659조와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액의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3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생명보험 계약이 끝나거나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될 때 보험자가 쌓아 둔 적립금을 어떻게 하는지 정한다. 대상은 두 경우 — 계약이 해지된 때(제649조 임의해지 · 제650조 보험료 미지급 · 제651조 고지의무 위반 · 제652조~제655조 위험 변경 · 증가 · 보험자 파산 등) 그리고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제된 때(제659조 고의 · 중과실 · 제660조 전쟁위험). 이때 보험자는 “보험수익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 2단서 —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659조 ①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에 의하여” 생긴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피보험자나 수익자에 의해 생긴 사고라면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 3조문은 “적립한 금액”의 계산 방법을 정하지 않는다. 실제 지급액은 약관이 정한 기준(해약환급금 등)으로 확인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계약자)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되거나 면책으로 보험금을 못 받게 돼도, 보험수익자를 위해 적립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지급된다. 계약자 본인이 고의 ·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만 다른 약정이 없으면 예외다.
  • 실무 — 해지 · 면책 통보서에 해약환급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함께 적혀 있는지 확인한다. 적립금 반환은 계약자에게, 보험금은 수익자에게 가는 구조라 두 사람이 다르면 받는 사람도 다르다.
  • 시험 — 적용 사유(해지 조문 목록 · 면책 조문 제659조 · 제660조), 지급 상대는 계약자, 단서(계약자에 의한 제659조 ① 사고 + 다른 약정 없음). ② 1991 삭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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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