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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1장 통칙

제661조 재보험

보험자는 자기 책임에 대해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고, 재보험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조문 원문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자가 자기 책임을 다른 보험자에게 다시 보험에 드는 것이 재보험이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원보험의 계약자 · 피보험자는 원보험자에게 청구하고, 재보험 관계는 보험자들 사이의 문제로 남는다.
  • 2재보험에는 불이익변경금지(제663조)가 적용되지 않고, 책임보험 규정이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준용된다(제726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재보험사 판단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원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더라도, 법적으로 원보험자의 책임은 재보험과 별개다.
  • 시험 — 원보험 · 재보험의 독립성, 제663조 단서(재보험 제외), 제726조(책임보험 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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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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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