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6조 재보험에의 준용
책임보험 절의 규정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이 절(節)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보험계약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재보험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자에게 넘기는 보험이다. 원보험자가 보험사고로 부담할 책임을 다시 보험에 붙이는 구조여서(제661조), 책임보험 절(제719조~제725조의2)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한다.
- 2어느 규정이 재보험의 성질에 반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재보험 거래는 대부분 개별 특약과 국제 관행으로 정해지고, 이 조문은 준용의 틀까지만 말한다. 제661조(재보험)는 재보험계약이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개인 청구에서 재보험이 직접 문제 되는 일은 드물다. 재보험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1조) — 청구 상대는 원보험자다.
- 실무 — 손해방지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판단을 재보험에도 같이 적용한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2014년 전문개정. 재보험은 책임보험 절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준용 · 제661조와 세트.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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