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가처분 토지를 "국가가 특례매각해 줄 것"이라 속여 중개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을 재보험한 보험사의 구상, 가해자가 협회에 변제한 20,582,460원은 준점유자 변제로 유효 · 면제받은 2,286,938원만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나584742018. 07. 25
한 줄 결론1심 변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6,938원 및 2015. 8. 27.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24,519,398원).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60930)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준 협회를 다시 보장하는 보험이 있으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한다. 가해자가 그 사실을 모르고 협회에 갚았다면 유효한 변제로 보호되지만, 협회가 깎아 준 부분은 보험사에 다시 물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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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중개보조원이 처분금지가처분이 된 국유재산 토지를 매수인에게 중개하면서 "국가가 환수해도 특례매각해 줄 것"이라고 설명해 매수인이 22,000,000원에 매수했다가 손해를 입었다. 공인중개사협회가 관련 판결에 따라 매수인에게 22,869,398원을 지급했고,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을 재차 보장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연간 총보상한도 36억 원)을 인수한 보험사가 2015. 8. 26. 협회에 보험금을 지급한 뒤 중개보조원 등에게 구상했다. 그 뒤 중개보조원이 협회에 구상금을 변제한 효력, 보험계약의 대위권 포기 특약, 소멸시효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매수인은 2006. 10. 9. 중개법인의 중개보조원이자 피고 1을 대리한 피고 2의 중개로 토지를 22,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날 매매대금과 중개수수료 2,000,000원 합계 24,000,000원을 피고 2에게 지급해 2006. 10.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토지에는 대한민국이 2006. 2. 1. 국유재산 불법매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기입등기를 해 둔 상태였고, 피고 2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면 국가가 환수해도 틀림없이 특례매각해 줄 것이고 그런 대법원 판결도 있다"고 설명했다.
- 2매수인은 2011. 9. 29.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항소심 판결이 2013. 10. 19.경 확정됐다. 공인중개사협회(피고들 보조참가인)는 2013. 10. 21. 매수인에게 관련사건 판결 원리금 22,869,398원을 지급하고, 피고 2를 중개보조원으로 쓴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구상 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단166226)을 제기해 승소판결이 확정됐다.
- 3보험사(원고)는 2011. 8. 1. 협회와 피보험자 협회 및 소속회원, 보험기간 2011. 8. 1.부터 2012. 8. 1.까지, 보장업무 부동산중개, 연간총보상한도 36억 원인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피보험자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 일반조항(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가 아닌 경우)과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제3자나 특정주체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되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에 기인한 경우는 제외)이 있었다. 원고는 2015. 8. 26. 협회에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들에게 24,519,398원을 청구했다.
- 4피고 2는 2016. 10. 20. 협회에 구상금 22,869,398원 중 약 10%인 2,286,938원을 감면받고 20,582,460원을 지급해 구상금 종결확인을 받았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7. 8. 9. 선고 2016가단5307128) 뒤 원고(피고 1 부분)와 피고 2가 각 항소했고, 협회가 항소심에서 피고들을 위해 보조참가했다.
법원의 판단
- 1보조참가 — 원고는 2차 변론기일에 이의 없이 변론한 뒤 3차 기일에 이의했으므로 이의권을 잃었고(민사소송법 제74조), 협회는 원고가 패소하면 기지급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겠다고 하므로 소송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어 참가는 적법하다.
- 2변제의 효력 — 원고가 2015. 8. 26. 협회에 보험금을 지급해 보험자대위로 협회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했으므로, 그 뒤 피고 2가 협회에 지급 · 감면받은 22,869,398원은 무권리자에 대한 지급이다. 다만 ① 이 보험은 공제사업자인 협회의 공제금 지급책임을 재차 보장하는 재보험 유사 계약이어서 협회와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던 피고들이 그 존재를 인식할 수 없었고, ② 협회가 매수인에게 22,869,398원을 지급하고 공인중개사에게 구상 승소판결을 받아 그에 따라 피고 2가 대위변제해 종결확인을 받은 점에서, 피고 2는 과실 없이 협회에 20,582,460원을 변제한 것이어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유효하다. 그러나 면제받은 2,286,938원은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아니어서 유효하지 않다.
- 3대위권 포기 —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 임직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고, 임직원 대위권 포기 일반조항보다 특별약관이 우선한다. 피고 2의 "특례매각해 줄 것" 설명은 고의적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가 대위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포기했더라도 협회가 이중배상을 받을 근거도 없다).
- 4소멸시효 — 매수인의 승소판결 확정으로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됐고 2016. 12. 22. 소 제기로 중단됐다.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권리는 협회의 구상권이고, 공동불법행위자가 취득한 구상권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과 발생원인 · 법적 성질이 다른 별개 권리이므로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해도 구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93다32958 판결).
결론
1심 변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86,938원 및 2015. 8. 27.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나머지 청구 기각(청구 24,519,398원).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가해자가 공제사업자(협회)에 구상금을 갚을 때 협회가 이미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협회는 무권리자다. 다만 가해자가 그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승소판결에 따라 갚은 것이면 "준점유자 변제"로 보호된다.
- 협회가 감면해 준 금액은 변제가 아니어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었다 — 협회의 감면이 보험사의 권리를 소멸시키지 못한다.
- 배상책임보험의 "대위권 포기" 특약은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거래를 성사시킨 중개보조원의 행위가 고의적 과실로 평가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민법 제470조(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민사소송법 제74조(참가이의권의 상실)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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