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1조 미평가보험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조문 원문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않은 보험(미평가보험)은 사고가 발생한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다. 손해액 산정도 원칙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제676조 ①).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화재 · 재물 보험에서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사고 당시 시가로 보험가액과 손해액을 본다. 감가가 반영되는 이유다. 새것으로 바꾸는 비용을 받으려면 재조달가액 특약 같은 “다른 약정”이 필요하다(제676조 ① 단서).
- 시험 — 미평가보험 = 사고 시 가액. 기평가보험(제670조)과 짝.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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