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4조 일부보험
보험가액의 일부만 보험에 붙였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로 보상한다.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일부보험이면, 손해액에 “보험금액 ÷ 보험가액” 비율을 곱해 보상한다(비례보상). 보험료도 그 비율만큼만 냈기 때문이다.
- 2단서 — 다른 약정이 있으면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그 손해를 보상한다. 어떤 약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증권 · 약관으로 확인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건물 가액보다 적게 가입한 화재보험이라면 손해가 보험금액보다 작아도 전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증권 · 약관에 비례보상 조항과 예외 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 손해사정 실무 — 보험가액(사고 시 가액, 제671조)을 먼저 확정해야 비율이 나온다. 보험가액 평가가 곧 쟁점이다.
- 시험 — 비례주의 원칙, 약정 시 보험금액 한도 실손보상. 잔존물대위(제681조) · 위부(제714조 ③)에도 같은 비율이 쓰인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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