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목적 전부가 멸실해 보험금액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잔존물대위). 일부보험이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만큼.
조문 원문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가액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이를 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잔존물대위(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다. 요건은 둘이다. 보험의 목적 “전부가 멸실”했을 것,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했을 것. 둘 다 갖추면 보험자는 그 목적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남은 잔해 · 고철 같은 잔존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 전부를 받고 잔존물까지 가지면 손해보다 많이 받게 되므로, 손해보험의 이득 방지 장치(제669조 · 제672조와 같은 계열)로 읽힌다.
- 2조문은 “보험금액”의 전부라고 적는다 — 손해액의 전부가 아니다. 목적이 일부만 손상된 분손이거나 보험금액 일부만 지급한 경우는 이 조문의 요건에 들지 않는다. 조문에 따로 양도 절차나 의사표시가 적혀 있지 않다.
- 3단서 — 일부보험(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작은 경우)이면 보험자가 취득할 권리는 “보험금액 ÷ 보험가액” 비율로 정한다. 일부보험의 비례보상(제674조)과 같은 비율이다.
- 4조문은 권리 취득까지만 말한다. 잔존물에 딸린 부담(철거 · 처리 의무 등)을 누가 지는지, 보험자가 잔존물 취득을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 약관의 잔존물 · 비용 조항을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화재로 전소된 건물이나 동산처럼 보험금액 전부를 받는 사안이면, 남은 잔해 · 잔존물의 권리는 보험자에게 넘어간다. 보험금 확정 전에 잔존물을 임의로 팔거나 처분하지 말고 보험자와 먼저 정리한다.
- 손해사정 실무 — 전손으로 보고 잔존물을 보험자가 취득하는 구조와, 분손으로 보고 잔존물 가액을 손해액에서 빼는 구조는 산정 방식이 다르다. 잔존물 보전 · 제거 비용의 처리는 약관의 비용손해 조항을 확인한다.
- 해상보험의 위부(제710조 이하)와 구분 — 위부는 피보험자가 의사표시로 목적을 넘기고 보험금액 전부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잔존물대위는 전부 멸실과 보험금액 전부 지급으로 보험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다. 선박 추정전손 사안에서 고철 매각대금의 귀속이 함께 다퉈진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요건(전부 멸실 + 보험금액 전부 지급), 일부보험 비율(제674조와 같은 비율), 청구권대위(제682조)와의 구분 — 잔존물대위는 “목적”에 대한 권리, 청구권대위는 “제3자”에 대한 권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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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