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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② 신설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의 목적(건물 · 물건 등)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양도로 보험이 곧바로 끊겨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규정이다. 추정이라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 2② 양도인이나 양수인은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없다.
  • 3자동차보험은 특칙이 있다 —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승계한다(제726조의4). 이 조문의 “추정”과 반대 구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건물 매매 후 화재가 난 경우, 매도인 명의의 화재보험이 양수인에게 승계됐는지가 쟁점이 된다. 양도 통지 여부, 약관의 양도 관련 조항을 같이 본다.
  • 청구인 — 자동차를 팔았다면 제679조가 아니라 제726조의4(승낙)를 본다.
  • 시험 — 승계 “추정”(1991 개정), 통지의무(1991 신설), 자동차 양도 특칙(제7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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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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