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3조의2 선박의 양도 등의 효과
선박보험은 선박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로 이전 시 종료한다. 보험자가 동의하면 예외.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험계약은 종료한다. 그러나 보험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을 양도할 때 2. 선박의 선급을 변경한 때 3. 선박을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3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선박보험은 1호 선박 양도, 2호 선급(선박의 등급을 매기는 선급협회) 변경, 3호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종료한다. 보험자가 동의하면 종료하지 않는다.
- 2손해보험 통칙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제679조). 선박보험은 반대로 “종료”가 원칙이다. 선박의 위험은 소유자 · 관리 주체 · 선급에 크게 달린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읽힌다. 자동차보험(제726조의4)도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하는 특칙을 둔다.
- 3무엇이 “양도”인지, “새로운 관리”가 무엇인지 조문은 정의하지 않는다. 판례는 조업허가를 받으려고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이 조문 1호의 선박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자동종료의 취지를 중대한 위험 변경에서 찾았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선박을 매매하거나 관리회사를 바꿀 때는 보험자의 동의를 먼저 받는다. 동의 없이 사유가 생기면 계약이 종료돼 그 뒤 사고는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서류상 명의 변경과 실제 소유 · 관리 변경이 다를 때 실제 위험 변경이 있었는지를 본다. 협회약관의 “소유권 변경 시 자동종료” 조항은 계약에 편입됐는지부터 따진 판례가 있다.
- 시험 — 1991 신설.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 → 종료, 보험자 동의 시 예외. 제679조(승계 추정) · 제726조의4(승낙 시 승계)와 대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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