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 가이드2026. 10. 04 기준
보험목적의 양도(상법 제679조) — 자동차 양도(제726조의4) · 선박 양도(제703조의2)와 비교: 승계 추정 · 승낙 · 종료, 운행지배 판례, 약관의 통지 · 승인 조항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 최종 확인 2026. 10. 04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일반 손해보험은 양수인이 보험계약상 권리 ·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상법 제679조), 자동차보험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승계하며(제726조의4), 선박보험은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한다(제703조의2). 판례는 자동차의 "양도"를 등록명의가 아니라 운행지배의 이전으로 판단하므로, 조문 셋의 대비와 운행지배 판례를 함께 정리하면 시험과 실무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
핵심 정리
- 일반 손해보험(제679조):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 양도인 · 양수인이 지체 없이 통지
- 자동차보험(제726조의4): 보험자 승낙이 있어야 승계, 통지 후 10일 무응답이면 승낙 의제
- 선박보험(제703조의2): 양도 · 선급 변경 · 새 관리로 이전하면 종료, 보험자 동의 시 예외
- 자동차보험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약관 제48조)
- "양도"는 등록명의가 아니라 운행지배의 이전으로 판단(2009다100616)
- 명의만 넘기고 계속 쓰면 양도 아님(2005다65463), 등록 없이 팔아도 지배가 넘어가면 양도
- 화재보험은 양도 때 서면 통지 · 증권 확인, 배상책임보험은 회사 서면동의(의무보험 예외)
- 빌린 차의 반환 · 리스계약 승계도 양도에 들어간다
이 글을 찾는 말보험목적의 양도상법 제679조자동차 양도 보험 승계상법 제726조의4피보험자동차 양도차 팔면 자동차보험운행지배 이전 양도선박 양도 보험계약 종료상법 제703조의2양도 후 사고 면책화재보험 건물 매매 승계보험계약법 양도 정리손해사정사 1차 보험계약법
조문 셋 — 추정, 승낙, 종료
상법 제679조 ①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게 한다. ①은 1991. 12. 31. 개정됐고 ②는 그때 신설됐다. 양도로 보험이 곧바로 끊겨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규정이고, "추정"이라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다. 통지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자동차보험은 반대 구조다. 제726조의4 ①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②는 보험자가 양수인에게서 양수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낙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낙부 통지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정한다. 1991. 12. 31. 신설된 조문이다.
선박보험은 더 나아가 종료를 원칙으로 한다. 제703조의2 는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 선박을 양도할 때, 선급을 변경한 때, 새로운 관리로 옮긴 때 보험계약이 종료한다고 정하고, 보험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둔다. 역시 1991. 12. 31. 신설이다.
누가 알리는지도 조문마다 다르다. 제679조 ②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통지하게 하고, 제726조의4 ②는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 사실을 통지받은 때를 기준으로 10일을 센다. 반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 ①은 "보험계약자"가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하는 구조로 적고, 화재보험 약관 제16조 ①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알릴 의무를 둔다. 시험에서는 통지 주체 · 통지 방식(서면 여부) · 기간(10일)을 조문과 약관으로 나눠 묻기 쉬우므로 표로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다.
- 일반 손해보험(제679조) —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 + 양도인 · 양수인의 지체 없는 통지
- 자동차보험(제726조의4) —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 통지 후 10일 무응답이면 승낙 의제
- 선박보험(제703조의2) — 양도 · 선급 변경 · 새 관리로 이전 시 "종료", 보험자 동의 시 예외
왜 다르게 정했나 — 조문의 취지와 판례가 든 이유
제679조는 양도로 보험이 곧바로 끊겨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려는 규정이다. 승계를 추정해 계약을 양수인 쪽으로 넘기고, 양도로 위험이 달라지면 통지를 받아 보험료를 조정하거나 해지하는 길(제652조, 화재보험 약관 제16조 ②)로 맞춘다.
자동차는 다르다. 대법원 2006다87453 은 자동차보험에서 주운전자가 보험료율 체계를 좌우하는 중요한 내용이고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운전자 한정 특약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대법원 2009다100616 도 리스계약 승계로 운행지배 · 운행이익이 새 회사로 넘어간 것을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교체돼 예측위험률 등 계약의 기초에 변경을 줄 수 있는 "양도"로 봤다. 자동차보험에서 승계를 보험자의 승낙에 걸어 둔 것은 이처럼 양도가 보험료 산정과 계약의 기초에 직접 닿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선박은 그 정도가 더 크다. 대법원 2003다30807 은 제703조의2 제1호가 선박 양도를 자동종료 사유로 정한 것이 소유자가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의 중요 요소여서 소유자 변경이 중대한 위험 변경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일반 손해보험 — 화재보험 약관은 "알릴 의무"로, 배상책임 · 보증보험 약관은 "서면동의"로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양도를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한 항목으로 둔다. 제16조 ①은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게 하고, ②는 위험이 감소하면 차액보험료를 돌려주고 위험이 증가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30조 ③ 2호는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할 수 있게 하고, ⑤는 손해가 생긴 뒤 해지해도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되 손해가 그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하면 보상한다고 정한다. 상법 제652조(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의 구조와 짝을 이룬다.
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 계열 약관은 문언이 다르다.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2 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서면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한다고 정한다. 다만 의무보험이면 서면동의가 없어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했을 때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무이행보증보험(제11조) · 신용보험(제11조) · 신원보증보험(제10조) 표준약관도 서면동의 문언을 같은 모양으로 둔다.
수험생은 같은 "양도"라도 상법(추정)과 약관(알릴 의무 또는 서면동의)이 서로 다른 장치를 쓴다는 점을 비교표로 정리해 둔다. 실무에서는 건물을 매매한 뒤 화재가 났을 때 매도인 명의의 화재보험이 양수인에게 승계됐는지, 양도 통지가 있었는지, 해당 약관의 양도 조항이 무엇인지를 함께 본다.
- 화재보험 — 제16조 ① 2호(양도할 때 서면 통지 · 증권 확인), ②(보험료 조정 · 해지), 제30조 ③ 2호 · ⑤(해지와 인과관계 단서)
- 배상책임보험 — 제16조2(서면동의 없으면 회사에 효력 없음, 의무보험은 사업 양도 시 승계)
- 채무이행보증 · 신용 · 신원보증보험 — 서면동의 조항(제11조 · 제11조 · 제10조)
자동차보험 약관 — 제48조 양도, 제49조 교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 ①은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면 계약상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먼저 선언하고, 계약자가 이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통지해 회사가 승인하면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한다. ②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는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④는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요율에 따라 남는 보험료를 돌려주거나 추가보험료를 청구하게 한다.
양도의 범위도 약관이 넓혀 둔다. 제48조 ③은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로 산 사람이나 대차계약으로 빌린 사람이 자신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존속하는 동안 그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하고,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을 양수인으로 본다. ⑥은 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해 법정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보되, 보험기간이 끝나거나 명의를 변경하면 상속인 명의로 새 계약을 맺게 한다.
차를 바꾸는 경우는 제49조다. 기존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같은 차종(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사이)으로 교체하면 계약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해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새 차에 계약이 적용되고, 그때 기존 차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10일 승인 의제와 승인 거절 시 교체된 차의 사고 부지급 구조는 제48조와 같다. 계약 해지 쪽에서는 제52조 ① 2호가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를 의무보험 해지 사유로 두되, 제48조 · 제49조로 계약이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게 한다.
이 양도 조항은 설명하지 않아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대법원 2006다87453 은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이 상법 제726조의4 를 풀어 쓴 것에 지나지 않아 일반인이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양도가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개별 명시 · 설명 대상이 아니라며, 설명의무 대상임을 전제로 보험사 주장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했다. 그 사건은 차를 넘긴 뒤 명의만 남겨 두고 통지하지 않은 채 양수인이 사고를 낸 사안이었다.
"양도"란 무엇인가 — 등록명의가 아니라 운행지배
조문은 양도를 정의하지 않는다. 판례는 일관되게 운행지배를 본다. 대법원 2009다100616 은 상법 제726조의4 와 약관의 "자동차의 양도"를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승낙피보험자 조항의 "기명피보험자"도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누리는 피보험자라고 했다. 리스 차량은 소유 명의(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대여시설이용자가 운행지배를 가졌고,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서 운행지배가 넘어갔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미 운행지배를 잃은 종전 회사의 허락을 받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는 결론도 함께 나왔다.
명의만 넘어간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대법원 2005다65463 은 차를 담보로 돈을 빌린 기명피보험자가 변제를 못 해 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가 이전됐지만 인도를 거부하고 계속 차를 지배하던 중 사고가 난 사안에서, 약관의 양도는 운행지배의 이전을 뜻하므로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소유권이 넘어가 피보험이익을 잃었으니 보험 효력이 소멸했다고 본 원심을 깼다.
반대로 등록 없이도 양도는 된다. 대법원 2010다60769 는 중고차를 사서 이전등록 없이 운행하다 다시 판 사람의 경우도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했다가 잃었으므로 "자동차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봤다. 같은 축에서 금감원 분쟁조정 제2009-59호는 담보로 넘어간 차를 인수해 혼자 몰던 사람이 등록 명의자를 기명피보험자로 든 자동차보험을, 명의자가 차를 전혀 쓸 수 없어 피보험이익이 신청인에게 있었다며 상법 제668조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고지의무에서는 기명피보험자가 실제 소유자인지가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판례(2009다80309)도 있어, 쟁점이 "양도"인지 "고지"인지에 따라 축이 다르다.
- 판단 기준 — 양도인이 운행지배를 잃고 양수인이 사실상 운행지배를 취득했는가(2009다100616)
- 명의 이전만, 실제 지배 계속 → 양도 아님(2005다65463)
- 등록 없이 매수 · 전매 → 양도(2010다60769)
- 리스계약 승계 → 양도, 반환도 양도(2009다100616 · 약관 제48조 ③)
양도 직후의 사고 — 의무보험 일시담보 판례
양도 직후에는 양수인이 아직 보험에 들지 않아 무보험 상태가 생기기 쉽다. 판례 사안의 당시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양도 약관에도 불구하고 양도일부터 15일째 24시까지 그 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보고 양수인을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로 보는 조항을 두고 있었다. 대법원 2010다60769 는 이 특약과 당시 자배법 규정이 양도 후 무보험 상태를 막아 피해자와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이전등록 없이 다시 양도해 운행지배를 잃은 경우도 그 "양도"에 포함되고 양도 12일 뒤 사고에 대인배상Ⅰ 지급 의무가 있다고 했다.
차를 바꿔 보험을 새 차로 옮긴 경우도 같다. 대법원 2015다200838 은 피보험자가 기존 차를 팔고 보험사 승인을 받아 피보험자동차를 새 차로 교체했더라도, 판 차가 등록 없이 전전 양도된 뒤 15일 안에 사고가 나면 기존 보험의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이 적용된다고 봤다. 지금 상품의 특약 문언은 표준약관 본문에 없으므로 증권과 해당 특약에서 확인한다.
선박 — 자동종료와 "실제 위험 변경"
선박보험은 양도 · 선급 변경 · 새로운 관리로의 이전이 있으면 보험자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이 끝난다(제703조의2). 적하보험에는 별도 조문이 있다 — 제703조는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변경하면 변경 후의 사고에 보험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한다.
자동종료도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본다. 대법원 2003다30807 은 조업허가를 받으려고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중대한 위험 변경이 아니어서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같은 판결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의 "소유권 변경 시 자동종료" 조항에 대해, 약관의 구속력은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 합의에서 나오는데 그 적용 합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협회약관이 아니라 상법 해상보험 규정이 적용된다고 봤다.
양도와 위험변경증가 · 피보험이익 — 옆 조문과 묶어 보기
양도는 위험 변경의 한 모습이라 상법 제652조 · 제653조와 함께 나온다. 제652조 ①은 보험기간 중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을 안 때 지체 없이 통지하게 하고, 게을리하면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게 한다. ②는 통지를 받은 보험자가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다. 제653조는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때 보험자가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한다. 화재보험 약관 제16조가 양도를 계약 후 알릴 의무의 항목으로 두고 위험 증감에 따라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도 이 구조다.
양도는 피보험이익의 이동이기도 하다. 손해보험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제668조). 자동차에서는 판례가 피보험이익이나 기명피보험자를 판단하는 자리에 운행지배를 둔다 — 명의자에게 운행지배가 없어 피보험이익이 없다고 본 결정례(제2009-59호),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이익 상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2005다65463)가 그 예다.
시험 대비 정리 — 비교표와 판례 키워드
단답형은 "추정(제679조) · 승낙과 10일 의제(제726조의4) · 종료와 동의 예외(제703조의2)"를 정확히 구분하는지를 묻고, 사례형은 "이 사건이 양도인가"를 운행지배로 판단하는지를 묻는다. 답안은 조문 문언 → 취지(보험 공백 방지 · 보험료 산정기준의 변경 · 중대한 위험 변경) → 양도 판단 기준(운행지배) → 약관 조항(통지 · 승인 · 일시담보) 순으로 세우고, 결론에는 승계 여부와 양도 후 사고의 보상 여부를 함께 적는다.
- 제679조 — 승계 추정(1991 개정) + 양도인 · 양수인 통지(1991 신설), 통지 해태 효과는 조문에 없음
- 제726조의4 — 보험자 승낙 시에만 승계, 통지 후 10일 무응답 → 승낙 의제(1991 신설)
- 제703조의2 — 선박 양도 · 선급 변경 · 새 관리 → 계약 종료, 보험자 동의 시 예외(1991 신설) / 제703조 — 적하의 선박 변경
- 약관 — 화재 제16조 ① 2호(알릴 의무), 배상책임 제16조2(서면동의), 자동차 제48조 · 제49조(승인 · 10일 · 교체)
- 판례 — 설명의무 면제(2006다87453), 운행지배 기준(2009다100616 · 2005다65463 · 2010다60769), 일시담보(2010다60769 · 2015다200838), 선박 실질 판단(2003다30807)
자주 묻는 질문
- Q. 상법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①),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②). 추정이라 반대 사정이 증명되면 달라질 수 있고,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Q. 자동차를 팔면 자동차보험도 산 사람에게 넘어가나요?
-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법 제726조의4 는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양수인이 승계한다고 정하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도 계약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해 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통지 후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보고,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Q. 제679조와 제726조의4 는 무엇이 다른가요?
- 일반 손해보험은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동차보험은 보험자의 "승낙"이 있어야 승계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주운전자 등 사람에 관한 사정이 보험료 산정기준에 직접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6다87453). 선박보험은 한 걸음 더 나가 보험자의 동의가 없으면 계약이 종료합니다(제703조의2).
- Q. 명의만 넘기고 차는 계속 쓰고 있었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양도 후 사고인가요?
- 판례는 약관의 양도를 운행지배의 이전으로 보아, 등록명의만 채권자에게 넘어가고 기명피보험자가 실제로 차를 보유 · 운행하고 있었다면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2005다65463). 반대로 등록 없이 사고팔았어도 운행지배가 넘어갔다면 양도로 봅니다(2010다60769).
- Q. 리스나 렌트 차량의 계약을 다른 회사가 넘겨받으면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 리스계약 승계로 운행지배가 새 회사로 넘어간 것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로 보고, 운행지배를 잃은 종전 이용자의 허락을 받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09다100616). 표준약관 제48조 ③도 빌린 차를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를 양도에 포함합니다.
- Q. 건물을 팔았는데 화재보험은 어떻게 하나요?
- 상법 제679조는 양수인이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고 양도인 · 양수인에게 통지 의무를 둡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 ① 2호는 양도할 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게 하고, 위험이 증가하면 회사가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가입한 약관의 양도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 Q. 배상책임보험의 사업을 양도하면 보험도 넘어가나요?
-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2 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양도가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고, 서면동의하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면 서면동의가 없어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했을 때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 Q. 차를 판 직후 산 사람이 사고를 내면 내 보험에서 보상되나요?
- 판례 사안의 당시 특별약관은 양도일부터 15일간 그 차를 대인배상Ⅰ의 피보험자동차로 보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조항을 두었고, 등록 없이 다시 양도된 경우나 보험을 새 차로 교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2010다60769 · 2015다200838). 지금 상품에 같은 특약이 있는지는 증권과 특약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것
- 결정례직원의 무면허 운전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입증이 없으면 회사에 대해서는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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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례기사 딸린 덤프트럭 임대 중 사고, 운전기사에게는 사용자 재물 면책이 적용돼도 차주(기명피보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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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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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
- 대인배상 · 대물배상
- 설명의무
- 화재보험 통지사항 (구조 변경 · 수선 · 공실)
-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
- 운행자책임 (자배법 제3조)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 피보험이익
-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
-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차이 — 보험계약의 당사자와 관계자, 타인을 위한 보험(상법 제639조),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제646조의2)과 모집 책임 정리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는 계약의 효과가 닿는 관계자다. 피보험자는 손해보험에서는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지만 인보험에서는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라 뜻이 갈리고,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 보험대리상인지 단순 중개자(설계사)인지에 따라 고지 · 통지 · 보험료 수령의 효과가 달라진다.
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 무보험차상해, 일배책 면책, 이륜차 통지의무, 피해자 청구 경로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운전자 범위 · 연령 한정 특약 — 가족 · 부부 · 지정 1인 범위 해석, 위반 시 대인배상Ⅰ만 남는 구조, 도난 · 무단운전 예외와 묵시적 승인, 가족 구상 · 설명의무 판례
운전자 한정 특약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을 부부 · 가족 · 지정 1인 · 일정 연령 이상으로 좁히는 대신 보험료를 할인받는 조건이어서, 범위 밖 사람이 운전 중 낸 사고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을 빼고 보상받지 못하는 것이 기본 구조다. 다툼은 가족 · 배우자의 범위를 특약 문언대로 읽는지,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 묵시적 승인이 있었는지(없으면 도난운전 예외), 특약을 제대로 설명했는지 세 축에서 갈린다.
자동차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 — 차 빌려줬을 때 차주 책임, 렌터카 · 대리운전 · 탁송 · 무단운전 · 명의 · 양도 뒤 사고
자배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운행자)이 그 운행으로 남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운전을 직접 하지 않았어도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면책 요건은 운행자 쪽이 증명하게 한다. 차를 빌려줬는지, 렌터카 · 대리운전인지, 명의만 남았는지는 결국 "누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갖고 있었나"로 갈리고, 그 답이 어느 보험에서 얼마가 나오는지를 정한다.
교통사고 보험료 할증 — 계산 구조 · 할증 3년 · 피해자 할증 · 할증기준금액 · 보험사기 환급 · 대리운전
자동차보험료는 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요율서로 계산하고, 사고는 "사고발생 실적"과 "직전 3년간 사고유무 · 사고건수"라는 두 요율로 다음 계약에 반영된다. 할증률 표와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은 회사 요율서 사항이라 원문에 없지만, 무과실 · 저과실 사고의 반영 방식, 법규 위반 할증률, 보험사기 피해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는 금감원 자료로 확인된다.
통지의무(계약 후 알릴 의무) — 직업 · 직무 변경, 이륜차 · 전동킥보드 사용, 위험의 현저한 증가(상법 제652조), 위반 시 해지 · 삭감, 인과관계, 통지 방법, 설계사에게 말한 경우, 판례
계약 뒤 직업이 바뀌거나 이륜차 · 개인형 이동장치를 계속 쓰게 되는 등 위험이 뚜렷이 커졌으면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고, 알리지 않으면 계약 해지나 보험료율 비율에 따른 보험금 삭감이 문제 된다. 다만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만 해지 · 삭감할 수 있고, 알리지 않은 사실과 사고가 무관하면 보험금은 따로 따지며, 통지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약관을 내세울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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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