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난 차를 공터에 두고 새로 산 차 몰다 사고 — "폐차"도 대체자동차도 아니고 통상 사용 자동차라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안 돼(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54912008. 10.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새 차는 대체자동차도 아니고 통상 사용 자동차에 해당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부보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는 "임시로" 다른 차를 몰 때의 위험만 담보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한 대법원 판결이다. 사용 기간이 짧아도 사실상 소유해 자유롭게 쓰는 차라면 통상 사용 자동차로 보았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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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보험차상해에 자동으로 붙는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서, 사고로 못 쓰게 된 피보험자동차를 공터에 둔 채 다른 차를 사서 몰다 사고를 낸 경우 새 차가 "대체자동차"인지, 부보 대상에서 빠지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인지.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5. 12. 1. 자기 차(기존 차량)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등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을 들었다.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① 기명피보험자와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②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때부터 보험사가 승계를 승인할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로 정했다. 보통약관은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 양도하고 같은 차종으로 교체하면 승계 승인을 받도록 했다.
- 22006. 6. 30. 밤 기존 차량이 사고로 운행할 수 없게 됐고 수리비가 시가 50만 원을 넘는 150만 원 정도로 예상되자, 피고는 차를 길가 공터에 방치했다.
- 32006. 7. 7. 오후 피고는 다른 차를 사서 대금을 지급하고 이전등록 서류와 차를 넘겨받았으나 명의이전은 하지 않은 채 몰다가, 다음 날 새벽 도로에서 사람을 쳐 다치게 했다.
- 4보험사(원고)는 특약상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다. 원심(전주지방법원 2007나2599)은 새 차를 상당 기간 자유롭게 쓴 증거가 없다며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보험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특약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임시로 다른 차를 몰 때 그 사용을 피보험자동차 사용과 동일시할 수 있어 위험이 피보험자동차에서 상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으면 보험료를 조금 더 받고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2통상 사용 자동차인지는 사용기간 외에 사용재량권 · 사용빈도 · 사용허가의 포괄성 · 사용목적 제한을 종합해, 피보험자동차 사용에서 예측되는 위험 범위를 벗어났는지로 판단한다고 했다.
- 3대체자동차를 담보하는 것은 피보험자동차의 위험이 소멸했기 때문이므로 "폐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압축 · 파쇄 · 절단뿐 아니라 그에 준해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은 경우도 포함하지만, 사고로 운행이 불가능해 노상에 방치한 것만으로는 폐차가 아니라고 했다. 사고 당시에는 두 대의 차에 위험이 함께 있었다고 보았다.
- 4피고는 새 차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해 상시 아무 제한 없이 쓸 수 있었고 매도인은 운행지배를 완전히 잃었으므로, 구입 뒤 약 10시간 만의 사고라도 임시 사용이 아니라고 했다. 상당 기간 사용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자동차"로 본 원심은 약관 해석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승소 방향) — 새 차는 대체자동차도 아니고 통상 사용 자동차에 해당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부보 대상이 아니라며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차를 바꿀 때는 기존 차를 실제로 폐차 · 양도했는지, 새 차가 언제부터 사실상 내 차였는지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적용을 가른다. 이 사건은 기존 차를 방치만 한 경우였다.
- 기존 차를 양도하고 새 차를 산 경우에는 승계 절차를 밟지 않았어도 특약 요건을 갖추면 담보된다고 본 대법원 판결(2009다90269)과 대비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8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폐차의 정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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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