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는 계약 후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라고 쓴다(계약 후 알릴 의무의 한 항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의2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서면동의하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다만 의무보험은 서면동의가 없어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면 권리 · 의무를 함께 넘긴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은 따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조항을 둬 승인 전에는 양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양도”라도 보험 종류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해당 약관 조문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