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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

보험목적 양도 · 건물 매매 화재보험 · 화재보험 승계 · 사업 양도 배상책임보험

보험목적의 양도는 화재보험에 든 건물 · 물건이나 배상책임보험의 사업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다. 표준약관은 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게 하고,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게 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6조는 계약 후 보험의 목적을 양도할 때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지체 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으라고 쓴다(계약 후 알릴 의무의 한 항목).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16조의2는 보험의 목적의 양도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고, 서면동의하면 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쓴다. 다만 의무보험은 서면동의가 없어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면 권리 · 의무를 함께 넘긴 것으로 본다.

자동차보험은 따로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조항을 둬 승인 전에는 양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같은 “양도”라도 보험 종류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해당 약관 조문을 본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6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2호 · 제6호

① 계약을 맺은 후 보험의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2. 양도할 때 … 6.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6조2(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의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통지하지 않은 양도. 화재보험은 양도를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으로 두고, 뚜렷한 위험 변경 ·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된다(제30조 제3항). 양도가 위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진다.
  • 2배상책임보험의 서면동의. 사업을 넘겼는데 회사 서면동의가 없으면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양수인이 영업 중 낸 사고가 양도인의 계약으로 보상되는지가 쟁점이다. 의무보험은 예외가 있다.
  • 3자동차보험과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조항으로 승인 전에는 양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다. 같은 양도라도 보험 종류마다 효과가 다르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건물 · 사업장을 넘기기 전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배서)을 받는다.
  • 배상책임보험이면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의무보험인지 확인한다.
  • 양수인이 새로 보험에 들었는지, 기존 계약을 승계할지 해지할지 정한다.
  • 목적물을 옮기는 경우도 알릴 의무 대상이므로 함께 통지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이란 무엇인가요?
보험목적의 양도는 화재보험에 든 건물 · 물건이나 배상책임보험의 사업을 남에게 넘기는 것이다. 표준약관은 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게 하고, 배상책임보험은 회사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양도의 효력이 생기게 한다.
Q.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통지하지 않은 양도. 화재보험은 양도를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으로 두고, 뚜렷한 위험 변경 · 증가와 관련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사유가 된다(제30조 제3항). 양도가 위험 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퉈진다. 배상책임보험의 서면동의. 사업을 넘겼는데 회사 서면동의가 없으면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양수인이 영업 중 낸 사고가 양도인의 계약으로 보상되는지가 쟁점이다. 의무보험은 예외가 있다. 자동차보험과의 차이.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조항으로 승인 전에는 양수인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따로 정한다. 같은 양도라도 보험 종류마다 효과가 다르다.
Q.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건물 · 사업장을 넘기기 전에 보험회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증권에 확인(배서)을 받는다. 3. 배상책임보험이면 회사의 서면동의를 받았는지, 의무보험인지 확인한다. 4. 양수인이 새로 보험에 들었는지, 기존 계약을 승계할지 해지할지 정한다. 5. 목적물을 옮기는 경우도 알릴 의무 대상이므로 함께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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