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는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를 양도하면 계약상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쓴다. 계약자가 이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알려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할부로 산 차나 빌린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같은 차종(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사이)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49조의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로 따로 다룬다. 교체 역시 서면 통지와 승인이 있어야 새 차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