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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자동차 · 배상책임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승계 · 차 팔면 보험 · 보험 승계 · 차량 교체 보험 · 자동차 양도 통지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든 차를 남에게 파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차를 팔아도 보험계약은 산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회사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산 사람에게 적용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48조는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차를 양도하면 계약상 권리 ·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고 쓴다. 계약자가 이전하겠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알려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승인을 거절하면 양도 후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할부로 산 차나 빌린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 계약자 ·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차를 상속하면 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

같은 차종(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사이)으로 바꾸는 경우는 제49조의 “피보험자동차의 교체”로 따로 다룬다. 교체 역시 서면 통지와 승인이 있어야 새 차에 적용된다.

약관 · 법령에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8조(피보험자동차의 양도)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

② 보험회사가 제1항에 의한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⑤ 보험회사가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피보험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보험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새로운 보험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9조(피보험자동차의 교체) 제1항 · 제3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라 함은 개인소유 자가용승용자동차 간에 교체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인도와 승인 사이의 공백. 약관상 권리 · 의무는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되므로, 차를 넘긴 뒤 승인 전에 양수인이 낸 사고는 어느 계약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통지 시점과 승인(또는 간주승인) 시점이 쟁점이 된다.
  • 2무엇이 “양도”인가. 소유권 유보 할부로 산 차나 빌린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제48조 제3항). 명의 이전 전이라도 차를 넘겼다면 이 조항이 문제된다.
  • 3의무보험 해지. 차를 양도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이 양수인이나 교체 차량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제52조). 해지와 승계를 동시에 처리하다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 4교체와 양도의 구분. 같은 차종(개인소유 자가용승용차 사이) 교체는 제49조, 그 밖의 경우는 새 계약이 필요하다. 교체 승인 때 기존 차의 계약 효력은 상실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 차를 넘긴 날(인도일)과 이전등록일을 기록해 둔다.
  • 보험회사에 양도 · 교체 통지를 서면(문자 · 전자우편 포함)으로 하고 승인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 양수인(새 차주)이 인도일부터 자기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한다.
  • 차량 교체라면 기존 차 말소 · 이전 사실과 새 차 인수일을 맞춰 승계 신청한다.
  • 보험료 차액 환급 · 추가 청구 내역을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피보험자동차의 양도는 보험기간 중에 보험에 든 차를 남에게 파는 것이다. 표준약관 기준 차를 팔아도 보험계약은 산 사람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고, 보험회사에 알려 승인을 받아야 산 사람에게 적용된다.
Q.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인도와 승인 사이의 공백. 약관상 권리 · 의무는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적용되므로, 차를 넘긴 뒤 승인 전에 양수인이 낸 사고는 어느 계약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구간이 생길 수 있다. 통지 시점과 승인(또는 간주승인) 시점이 쟁점이 된다. 무엇이 “양도”인가. 소유권 유보 할부로 산 차나 빌린 차를 판 사람 · 빌려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된다(제48조 제3항). 명의 이전 전이라도 차를 넘겼다면 이 조항이 문제된다. 의무보험 해지. 차를 양도하면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계약이 양수인이나 교체 차량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없다(제52조). 해지와 승계를 동시에 처리하다 공백이 생기기도 한다.
Q.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과 증권의 담보 · 특약 구성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지급기준(별표)이 다르고, 특약이 보통약관을 바꾼다. 2. 차를 넘긴 날(인도일)과 이전등록일을 기록해 둔다. 3. 보험회사에 양도 · 교체 통지를 서면(문자 · 전자우편 포함)으로 하고 승인 통지를 받았는지 확인한다. 4. 양수인(새 차주)이 인도일부터 자기 보험에 들었는지 확인한다. 5. 차량 교체라면 기존 차 말소 · 이전 사실과 새 차 인수일을 맞춰 승계 신청한다. 6. 보험료 차액 환급 · 추가 청구 내역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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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