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를 맡긴 차가 팔려 다른 사람이 몰다 사망사고 — 명의만 남은 원래 주인은 운행자 책임 없고, 운전자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가 대인배상Ⅰ 몫까지 손해 전부 보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울산지방법원 2005. 11. 10. 선고 2004가단83322005. 11. 10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아버지에게 77,859,599원, 어머니에게 75,359,599원, 형제에게 각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래 주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항소됐고,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차를 넘기고 명의만 남은 사람의 보험은 책임을 지지 않았고, 운전자가 든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손해 전부를 보상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사망 · 일부만 받음 · 청구 9,873만원 · 인정 7,7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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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폐차를 부탁하며 넘긴 차가 수리 뒤 다른 사람에게 팔렸는데 등록명의는 원래 주인에게 남아 있었고, 새로 산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유족은 운전자의 보험회사(다른 자동차 운전담보)와 원래 주인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배상을 구했다.
사실관계
- 1원래 주인은 2003. 9. 26. 또는 27.경 차 수리를 맡겼다가 수리비가 105만 원이라는 말에 폐차를 부탁했다. 수리를 맡은 사람이 차값을 120만 원으로 쳐서 수리비와 원래 주인의 채무 20만 원 면제로 갈음하자고 하자 승낙하고 차를 넘겼다.
- 2그는 수리 뒤 2003. 10. 3.경 이 차를 운전자에게 132만 원에 팔아 10. 7.경 넘겼지만 등록명의는 이전하지 않았다. 차는 원래 주인 명의로 다른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었다.
- 3운전자는 자기 다른 차에 대인배상 무한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있는 보험을 들어 있었고, 피보험자동차를 이 차로 바꿔 달라고 설계사에게 요청했지만 승낙이나 추가보험료 납부는 인정되지 않았다.
- 42003. 10. 16. 19:35경 운전자는 우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시속 약 40㎞로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운전자를 그 자리에서 숨지게 했다.
- 5원래 주인의 보험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대인배상Ⅰ 부분 80,000,000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 유족(부모 · 형제)은 운전자 보험회사(주위적)와 원래 주인의 보험회사(예비적)를 상대로 청구했다 — 아버지 몫 청구는 98,730,639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자배법상 운행자는 운행을 지배해 이익을 누리는 사람이고, 차를 팔고 명의만 남긴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운행에 간섭하거나 관리할 책무가 있는지를 실질 관계로 판단한다고 했다(94다38212).
- 2폐차를 부탁했다가 매도 · 인도한 점, 상대가 중고차 수리 · 매매 경험이 있던 점, 등록증도 넘겨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원래 주인은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보아 그 보험회사의 책임을 부정했다. 양도 후 15일 동안 양수인을 피보험자로 보는 의무보험 일시담보 특약도 양도일(매매 성립 · 인도일)부터 15일이 지나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 3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대인배상Ⅰ 제외"는 대인배상Ⅰ로 지급되거나 될 수 있는 금액이 있으면 공제한다는 뜻일 뿐, 그런 금액이 없으면 손해 전부를 대인배상Ⅱ로 보상한다고 했다(2000다32840). 이미 받은 80,000,000원과 운전자 보험회사가 준 2,000,000원은 공제했다.
- 4자기 차로를 정상 운행하던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해 올 차까지 예상할 의무는 없고 상대가 빠른 속도로 갑자기 넘어왔으므로 망인 과실은 없다고 했다. 사업소득자인 망인의 소득은 통계소득이 도시보통일용노임에 못 미쳐 일용노임으로 보았고, 생계비 1/3을 공제했다.
결론
일부 인용 — 운전자의 보험회사는 아버지에게 77,859,599원, 어머니에게 75,359,599원, 형제에게 각 2,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래 주인의 보험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항소됐고, 상급심 결과는 이 페이지에서 다루지 않는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차를 넘기고 명의 이전을 미룬 원래 주인은, 매수인과의 실질 관계에 따라 운행자 책임을 벗을 수 있었다. 반대로 명의변경 전 자기 명의 운행을 허용한 것으로 보이면 책임이 남는다.
- 운전자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갖고 있으면, 그 차에 쓸 수 있는 대인배상Ⅰ이 없을 때 손해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항소됨).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 양도 후 일시담보에 관해서는 대법원 2015다200838 · 2010다60769도 참고.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2840 판결
-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82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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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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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