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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차를 팔고 새 차 샀는데 보험 승계 안 하고 사고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차종 기준만 맞으면 보상, 원심 파기(대법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02692010. 04. 15

한 줄 결론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보험 승계 승인 전이라도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이 대체자동차를 담보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다. 특약과 보통약관의 차종 기준이 다르면 특약 기준으로 본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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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대체자동차를 샀지만 보통약관의 보험 승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사고를 냈다.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가 되려면 특약의 동일 차종 요건만 갖추면 되는가, 보통약관 승계 규정의 동일 차종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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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피보험자(원고)는 2006. 2. 13. 자기 소형 화물차(4종 화물)에 자동차종합보험을 들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약은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와 동일 차종(승용 · 경승합 · 경 · 4종 화물 간 등)의 자가용으로서, 대체한 경우 보험사가 승계를 승인할 때까지의 대체자동차를 포함한다고 정했다.
  • 2보통약관의 승계 규정은 폐차 · 양도 뒤 동일 차종으로 교체하면 승인을 받도록 하면서, 그 동일 차종을 승용 간, 2 · 3종 화물 간, 경 · 4종 화물 간 등으로 따로 정했다.
  • 3원고는 2006. 11. 27.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고 같은 날 중고 승용차를 사서 대금 지급 · 서류 · 차를 넘겨받아 몰고 가다 오토바이를 쳐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
  • 4원심(부산지방법원 2009나7875)은 대체자동차가 보통약관 승계 규정의 동일 차종 요건을 갖추지 못해 "다른 자동차"가 아니라고 보았고,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그래도 다의적이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2특약은 승계 절차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임시로 대체자동차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승계 절차와 관계없이 대체자동차가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면 특약 자체로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했다(98다34904, 99다13676).
  • 3특약이 승계를 언급하는 것은 승계가 승인되면 대체자동차가 "피보험자동차"가 돼 특약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일 뿐, 보통약관의 동일 차종 요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을 수 없다고 했다.
  • 44종 화물차와 승용차는 특약의 "승용 · 경승합 · 경 · 4종 화물 간" 동일 차종에 해당하므로 사고 차량은 "다른 자동차"라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피보험자 승소 방향) — 대체자동차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의 다른 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차를 바꾼 직후 승계 승인 전 사고에서는 기존 차를 양도했는지(운행지배 상실)와 특약의 차종 기준이 함께 다퉈진다.
  • 기존 차를 방치만 하고 새 차를 산 경우에는 대체자동차로 보지 않은 대법원 판결(2007다55491)과 비교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10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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