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조문 원문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불에 직접 탄 손해만이 아니라, 불을 끄거나(소방) 손해를 줄이려고 한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 소화 과정에서 물 · 소화약제에 젖거나 파손된 물건, 연소를 막으려고 부순 부분, 옮기다 생긴 손상 같은 손해가 이 조문으로 들어온다 — 약관은 이를 소방손해 · 피난손해로 나눠 적는 경우가 많다.
- 2“필요한” 조치일 것이 요건이다. 무엇이 필요한 조치인지 조문은 기준을 두지 않는다. 조치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피보험자 · 소방관 · 이웃)도 조문은 가리지 않는다.
- 3제680조 손해방지비용과 구분한다 — 제680조는 손해를 막으려고 “지출한 비용”이고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다. 제684조는 조치로 생긴 “손해”이고 그런 한도 초과 문언이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불이 번지지 않은 방의 가구 · 가전이 소화수로 젖었거나, 진화 과정에서 문 · 창이 부서졌다면 화재 손해와 함께 청구 대상인지 본다. 사진과 소방 출동 기록을 남긴다.
- 손해사정 실무 — 직접 화재손해 · 소방손해 · 피난손해를 나눠 적고, 손해방지비용(제680조)은 따로 산정한다. 한도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다.
- 시험 — 소방손해 보상(제684조)과 손해방지비용(제680조)의 구분 — 손해 대 비용, 보험금액 초과 부담 문언 유무.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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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