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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원문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재보험의 보상 대상을 정한 첫 조문이다.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와 손해 사이에 원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이다.
  • 2“화재”가 무엇인지 조문은 정의하지 않는다. 폭발 · 파열 · 전기적 사고 · 자연발화처럼 화재와 가까운 사고를 담보하는지는 약관 정의가 정하고, 분쟁은 약관 해석으로 간다. 금감원 자료는 LPG 폭발을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고,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을 주택화재보험의 “파열”로 본 결정례도 있다(관련 판례).
  • 3화재 진압 · 손해 감소 조치로 생긴 손해는 다음 조문(제684조)이 따로 정한다. 손해보험 통칙의 면책(제659조 고의 · 중과실, 제660조 전쟁, 제678조 성질 · 하자 · 자연소모)과 손해액 산정(제676조 사고 때와 곳의 가액)은 화재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원인을 밝히지 못한 화재라도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방화 의심만으로, 경영난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 결정례가 있다.
  • 청구인 — 손해 자료를 부풀리면 청구권 상실 약관이 문제된다. 판례는 상실되는 범위를 허위 자료를 낸 그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좁게 봤다. 반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회피하면 그 손해에 관한 청구권을 잃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시가(감가 반영)이고,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이다(제676조 · 제674조). 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은 등기 여부보다 실질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화재보험 절은 제683조~제687조. 보상 범위(제683조), 소방손해(제684조), 증권 기재사항(제685조), 집합보험(제686조 · 제687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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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