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화재보험의 보험자는 화재로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 원문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재보험의 보상 대상을 정한 첫 조문이다.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와 손해 사이에 원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문언이다.
- 2“화재”가 무엇인지 조문은 정의하지 않는다. 폭발 · 파열 · 전기적 사고 · 자연발화처럼 화재와 가까운 사고를 담보하는지는 약관 정의가 정하고, 분쟁은 약관 해석으로 간다. 금감원 자료는 LPG 폭발을 화재가 아니라고 안내했고,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을 주택화재보험의 “파열”로 본 결정례도 있다(관련 판례).
- 3화재 진압 · 손해 감소 조치로 생긴 손해는 다음 조문(제684조)이 따로 정한다. 손해보험 통칙의 면책(제659조 고의 · 중과실, 제660조 전쟁, 제678조 성질 · 하자 · 자연소모)과 손해액 산정(제676조 사고 때와 곳의 가액)은 화재보험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원인을 밝히지 못한 화재라도 화재가 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고도의 개연성으로 증명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방화 의심만으로, 경영난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 판례 · 결정례가 있다.
- 청구인 — 손해 자료를 부풀리면 청구권 상실 약관이 문제된다. 판례는 상실되는 범위를 허위 자료를 낸 그 목적물의 보험금청구권으로 좁게 봤다. 반대로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조사를 회피하면 그 손해에 관한 청구권을 잃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시가(감가 반영)이고, 일부보험이면 비례보상이다(제676조 · 제674조). 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은 등기 여부보다 실질로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화재보험 절은 제683조~제687조. 보상 범위(제683조), 소방손해(제684조), 증권 기재사항(제685조), 집합보험(제686조 · 제687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9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76조 손해액의 산정기준
- 제678조 보험자의 면책사유
- 제684조 소방 등의 조치로 인한 손해의 보상
-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 금감원 · 태풍으로 깨진 유리창, 주택화재보험의 파열 손해로 보상
- 금감원 ·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 대법원 · 화재는 우연성 추정, 고의 · 중과실 증명은 보험자
- 대법원 · 허위 손해사정자료를 낸 물건만 청구권 상실 — 나머지 물건까지는 아니다
- 대법원 · 방화 의심만으로는 고의 면책이 안 된다 — 보험자의 증명은 고도의 개연성까지
- 대법원 · 손해사정 자료의 기계 가격을 다소 부풀렸다고 화재보험금 청구권 전부를 잃지는 않는다
- 대법원 · 법인 화재보험의 "이사" 고의 면책 — 등기 이사라도 종속적 근로자면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 화재 재고자산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 대법원 · 동산 손해만 1.7배로 부풀렸다면 건물 · 시설 보험금까지 잃지는 않는다
- 금감원 · 전기합선 추정 화재, 경영난만으로는 피보험자의 고의 ·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 시가 (보험가액)
- 면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화재 · 폭발 · 파열의 구분
- 전기적 사고 면책 (화재보험)
- 자연발화 · 발효 면책 (화재보험)
- 특수건물 화재보험 (특약부화재보험 · 화재보험법 제5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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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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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