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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손해 · 피난손해 (화재보험 보상 손해)

소방손해 · 피난손해 · 직접손해 · 소방차 물 피해 보상 · 화재 진압 피해

소방손해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보험 목적물에 생긴 손해, 피난손해는 불을 피해 옮긴 물건이 피난지에서 입은 손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화재의 직접손해와 함께 둘 다 보상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은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손해로 세 가지를 든다.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 소방손해 포함)다.

불에 타지 않았어도 소방용수에 젖거나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가재도구 · 집기는 소방손해로 볼 수 있다. 불을 피해 밖으로 옮긴 물건이 피난지에서 손상되면 피난손해이고, 그 기간은 피난지에서 5일이다.

반대로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4조 제2호). 손해가 소방 · 피난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화재와 무관한 손해인지가 사진 · 소방 출동 기록으로 가려진다.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4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호

2.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불에 타지 않은 손해. 소방용수에 젖거나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물건은 소방손해로 다뤄진다. 손상 원인이 진압 과정인지, 화재와 무관한 기존 하자인지가 사진 · 출동 기록으로 가려진다.
  • 2피난손해의 기간. 피난지에서의 손해는 약관이 정한 기간(clause 참조) 안의 직접손해 · 소방손해를 포함한다. 옮긴 물건이 언제 어디서 손상됐는지가 쟁점이다.
  • 3도난 · 분실.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없어진 물건이 탄 것인지 도난 · 분실된 것인지가 다퉈진다.
  • 4화재의 우연성. 대법원 2009다56603 은 화재가 발생하면 우연성이 추정되고 고의 · 중과실은 보험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진압 직후 피해 상태를 사진 · 영상으로 남기고 소방 출동 · 화재증명 자료를 발급받는다.
  • 물에 젖은 물건 · 부서진 물건을 화재 직접 피해와 구분해 목록을 만든다.
  • 다른 곳으로 옮긴 물건이 있으면 옮긴 날 · 장소 · 손상 발견일을 기록한다.
  • 없어진 물건은 탔는지 도난 · 분실인지 확인할 자료를 모은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손해 · 피난손해 (화재보험 보상 손해)이란 무엇인가요?
소방손해는 불을 끄는 과정에서 보험 목적물에 생긴 손해, 피난손해는 불을 피해 옮긴 물건이 피난지에서 입은 손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화재의 직접손해와 함께 둘 다 보상한다.
Q. 소방손해 · 피난손해 (화재보험 보상 손해)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불에 타지 않은 손해. 소방용수에 젖거나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물건은 소방손해로 다뤄진다. 손상 원인이 진압 과정인지, 화재와 무관한 기존 하자인지가 사진 · 출동 기록으로 가려진다. 피난손해의 기간. 피난지에서의 손해는 약관이 정한 기간(clause 참조) 안의 직접손해 · 소방손해를 포함한다. 옮긴 물건이 언제 어디서 손상됐는지가 쟁점이다. 도난 · 분실.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없어진 물건이 탄 것인지 도난 · 분실된 것인지가 다퉈진다.
Q. 소방손해 · 피난손해 (화재보험 보상 손해)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진압 직후 피해 상태를 사진 · 영상으로 남기고 소방 출동 · 화재증명 자료를 발급받는다. 3. 물에 젖은 물건 · 부서진 물건을 화재 직접 피해와 구분해 목록을 만든다. 4. 다른 곳으로 옮긴 물건이 있으면 옮긴 날 · 장소 · 손상 발견일을 기록한다. 5. 없어진 물건은 탔는지 도난 · 분실인지 확인할 자료를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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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