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1항은 보험의 목적이 화재로 입은 손해로 세 가지를 든다.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 · 소방손해 포함)다.
불에 타지 않았어도 소방용수에 젖거나 진압 과정에서 부서진 가재도구 · 집기는 소방손해로 볼 수 있다. 불을 피해 밖으로 옮긴 물건이 피난지에서 손상되면 피난손해이고, 그 기간은 피난지에서 5일이다.
반대로 화재 때 생긴 도난 · 분실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제4조 제2호). 손해가 소방 · 피난 과정에서 생긴 것인지, 화재와 무관한 손해인지가 사진 · 소방 출동 기록으로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