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80조 손해방지의무
계약자 ·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 · 경감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 ·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①) · ② 삭제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과 보상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개정 1991.12.31>
② 삭제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전단 —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사고가 나면 손해를 막고 줄이려고 노력해야 한다(손해방지의무). 후단 — 그 노력에 들어간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하고, 그 비용과 보상액을 합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한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액 한도 밖에서 따로 나온다는 뜻이다.
- 2조문은 의무를 어겼을 때의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경과실로 손해방지의무를 어긴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누수를 막으려고 한 방수공사, 사고 원인 배관 수리, 화재 확산 방지 조치 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관련 결정례는 아래층에 직접 피해가 없어도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비,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손해방지비용은 “필요 또는 유익” 요건과 보험금액 초과 부담이 핵심이다. 손해 자체의 보상과 비용을 나눠 산정한다.
- 시험 — 의무자(계약자 · 피보험자), 필요 · 유익 비용, 보험금액 초과해도 보험자 부담. ② 1991 삭제.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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