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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0조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려고 지출한 재판상 · 재판 외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되고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담보 제공 · 공탁도 보험금액 한도에서 청구 가능.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을 넘어도 부담.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③)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금액에 손해액을 가산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도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방어비용이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쓴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 배상금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부담한다는 뜻이다. 소송비용 · 변호사비용 같은 재판상 비용뿐 아니라 재판 밖의 비용도 문언에 들어 있다. 피보험자는 그 비용을 미리 달라고(선급) 청구할 수 있다.
  • 2② 판결이 나와 집행을 당할 처지에서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하면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액 한도에서 그 담보 제공 ·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 3③ ① · ②의 행위가 보험자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면, 그 금액에 손해액을 더한 금액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 거꾸로 읽으면 지시 없이 한 경우 보험금액 한도가 걸리는지는 조문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 무엇이 “필요비용”인지, 보험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약관이 어디까지 유효한지도 조문 밖이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소송을 당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방어비용 청구를 검토한다. 책임 유무가 불분명한 단계에서 방어하려고 쓴 변호사비용을 방어비용으로 보고, 사전 동의가 없으면 언제나 보상하지 않는다고 읽히는 약관을 그 한도에서 무효로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방어비용은 배상금과 따로 산정한다. 과세사업자인 피보험자가 공제 · 환급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 부가가치세는 방어비용에서 뺀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험금 지급책임 범위 밖의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도 있다.
  • 시험 — 방어비용 = 보험의 목적에 포함, 선급 청구 가능(①), 담보 제공 · 공탁은 보험금액 한도(②), 보험자 지시에 따른 것이면 보험금액 초과분도 부담(③). 손해방지비용(제680조)과 구분해 외운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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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