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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재물 · 화재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

비용손해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 잔존물 제거비용 한도

비용손해는 화재 등 보험사고 뒤 계약자 · 피보험자가 쓴 비용 중 보험회사가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다섯 가지를 둔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보장 위험으로 손해가 나면 다음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쓴다. 잔존물 제거비용(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 제3자에게서 배상받을 권리를 지키는 대위권 보전비용,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물 보전비용, 회사 요구에 따르느라 쓴 기타 협력비용이다.

한도 규칙이 비용마다 다르다(제8조).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 보험금과 합쳐 보험가입금액 한도이고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비용은 계산 결과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손해방지 · 권리보전 비용은 전액 보상된다. 분쟁조정은 누수가 아래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나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2013-17호 · 2020-7호).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보상하는 손해) 제2항

② 회사는 제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8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제1항~제3항

①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제9조(지급보험금의 계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제3조(보상하는 손해)제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와 한도. 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까지이고,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손해액 대비 비율 한도와 가입금액 한도가 겹쳐 적용된다(clause 참조).
  • 2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 분쟁조정 2013-17호는 아래층에 아직 피해가 없어도 누수 확대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2020-7호는 누수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예방적 수리와의 구분이 쟁점이다.
  • 3비례보상과 한도의 적용. 비용손해도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을 준용해 계산하므로 일부보험이면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비용은 계산 결과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전액 지급한다.
  • 4“회사의 요구”였는가. 기타 협력비용은 회사의 요구에 따르느라 쓴 비용이다. 감정 · 조사 비용을 회사가 요구했는지,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쓴 것인지가 갈린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사고 뒤 쓴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다섯 항목(잔존물 제거 ·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 · 기타 협력)으로 나눠 정리한다.
  • 손해방지 조치는 사고 후 확대를 막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진 · 시공 내역을 남긴다.
  • 보험회사가 요구한 조사 · 감정 · 자료 준비가 있었다면 요구받은 기록을 보관한다.
  • 제3자(가해자 · 시공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권리 보전 조치(내용증명 · 증거 보존) 비용을 따로 기록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이란 무엇인가요?
비용손해는 화재 등 보험사고 뒤 계약자 · 피보험자가 쓴 비용 중 보험회사가 보험금과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다. 화재보험 표준약관은 잔존물 제거비용 · 손해방지비용 · 대위권 보전비용 · 잔존물 보전비용 · 기타 협력비용 다섯 가지를 둔다.
Q.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잔존물 제거비용의 범위와 한도. 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까지이고,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손해를 입었거나 관계법령에 의해 제거된 경우는 제외한다. 손해액 대비 비율 한도와 가입금액 한도가 겹쳐 적용된다(clause 참조). 손해방지비용의 인정 범위. 분쟁조정 2013-17호는 아래층에 아직 피해가 없어도 누수 확대를 막기 위한 방수공사비를, 2020-7호는 누수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 사고 전 예방적 수리와의 구분이 쟁점이다. 비례보상과 한도의 적용. 비용손해도 지급보험금 계산 조항을 준용해 계산하므로 일부보험이면 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비용은 계산 결과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전액 지급한다.
Q. 비용손해 (잔존물 보전 · 대위권 보전 · 기타 협력비용)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사고 뒤 쓴 비용을 영수증과 함께 다섯 항목(잔존물 제거 ·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 · 기타 협력)으로 나눠 정리한다. 3. 손해방지 조치는 사고 후 확대를 막기 위한 것임을 보여주는 사진 · 시공 내역을 남긴다. 4. 보험회사가 요구한 조사 · 감정 · 자료 준비가 있었다면 요구받은 기록을 보관한다. 5. 제3자(가해자 · 시공사)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으면 권리 보전 조치(내용증명 · 증거 보존) 비용을 따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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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