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표준약관 제3조 제2항은 보장 위험으로 손해가 나면 다음 비용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쓴다. 잔존물 제거비용(해체 · 청소 · 차에 싣는 비용), 손해방지비용, 제3자에게서 배상받을 권리를 지키는 대위권 보전비용,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의 잔존물 보전비용, 회사 요구에 따르느라 쓴 기타 협력비용이다.
한도 규칙이 비용마다 다르다(제8조).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 보험금과 합쳐 보험가입금액 한도이고 손해액의 10%를 넘을 수 없다. 손해방지 · 대위권 보전 · 잔존물 보전비용은 계산 결과가 가입금액을 넘어도 지급하고, 기타 협력비용은 가입금액을 넘어도 전액 지급한다.
배상책임보험에서도 손해방지 · 권리보전 비용은 전액 보상된다. 분쟁조정은 누수가 아래층으로 번지는 것을 막으려 한 방수공사비나 원인 배관 수리비를 손해방지비용으로 봤다(2013-17호 · 202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