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85조 화재보험증권
제666조 사항 외에 건물의 소재지 · 구조 · 용도, 동산의 존치 장소 상태 · 용도,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조문 원문
화재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화재보험증권은 손해보험증권의 공통 기재사항(제666조 — 보험의 목적 · 보험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기간 등)에 더해 세 가지를 적는다.
- 21호 건물이면 소재지 · 구조 · 용도, 2호 동산이면 놓여 있는 장소의 상태와 용도. 화재 위험은 건물의 구조(목조 · 철골 등)와 용도(주거 · 공장 · 창고 등), 동산이 놓인 장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을 증권에 특정하게 한 것으로 읽힌다.
- 33호 보험가액을 정했으면(기평가보험, 제670조) 그 가액.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다(제671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증권에 적힌 소재지 · 목적물이 보상 범위를 가르는 첫 기준이다. 증권에 없는 창고의 손해를 다룬 금감원 자료,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주택 요건을 증권 기재 주택으로 본 결정례가 있다. 이사 · 증축 · 용도 변경 때 증권을 고친다.
- 손해사정 실무 — 증권의 구조 · 용도와 실제가 다르면 위험 변경 · 증가 통지(제652조)가 쟁점이 된다. 화재보험 약관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제652조를 되풀이한 것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담보 범위를 “화재위험”만으로 좁힌 흔적이 청약서에 있어도, 계약자가 작성 · 날인하지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가 있다.
- 시험 — 제666조 + 건물(소재지 · 구조 · 용도) · 동산(존치 장소의 상태 · 용도) · 보험가액.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52조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와 계약해지
-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 제670조 기평가보험
- 제683조 화재보험자의 책임
- 금감원 · 미등기 건물 화재, 증권 기재 주택 아니면 일배책 대상 아님
- 금감원 ·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 대법원 · 화재보험 위험 증가 통지 조항은 설명 대상 아님 — 해지 기산점
- 금감원 · 청약서에 "화재위험"만 체크됐어도 계약자가 쓰지도 날인하지도 않았으면 개별약정이 아니다, 태풍 침수 손해는 미납 보험료를 빼고 보상
- 화재보험 목적물 (건물 · 시설 · 동산 · 증권 기재)
- 화재보험 통지사항 (구조 변경 · 수선 · 공실)
- 보험증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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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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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