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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87조 동전

집합보험의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돼도 사고 발생 시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조문 원문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조문 제목 “동전(同前)”은 앞 조문과 같은 제목(집합보험의 목적)이라는 뜻이다.
  • 2집합보험에서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 수시로 바뀌어도(상품 · 원자재 · 재고처럼 들고 나는 물건), 보험사고가 난 때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들어간다. 계약 당시 물건이 아니라 사고 당시 물건이 기준이다.
  • 3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았으면 사고 때의 가액이 보험가액이다(제671조). 현존 물건의 수량 · 가액을 무엇으로 확인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창고 · 매장 재고 화재에서 쟁점은 “사고 당시 무엇이 얼마나 있었나”다. 매입 · 매출 장부, 재고 기록, 거래명세서로 현존 물건을 입증한다.
  • 손해사정 실무 — 재고자산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하면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 현존 가액이 보험금액보다 크면 일부보험 비례보상(제674조)이 걸릴 수 있다.
  • 시험 — 동전 = 앞 조와 같은 제목, 수시 교체 물건 · 사고 시 현존 물건 기준.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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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