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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2절 화재보험

제686조 집합보험의 목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해 보험에 붙이면 피보험자의 가족 · 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해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조문 원문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그 보험은 그 가족 또는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집합보험 — 물건 하나하나가 아니라 “집합된 물건”(가재도구 일체, 점포 집기 · 상품 일체 같은 묶음)을 일괄해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다.
  • 2전단 — 이때 피보험자 본인 물건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함께 쓰는 물건의 소유자를 하나하나 가리기 어렵기 때문으로 읽힌다.
  • 3후단 — 그 보험은 가족 ·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그들의 물건 부분에서는 타인을 위한 보험(제639조)이 되는 셈이다.
  • 4가족의 범위(동거 여부 등)와 사용인의 범위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조문은 목적물 포함과 “그들을 위하여서도 체결”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가재도구 일괄 화재보험에서 함께 사는 가족이나 가게 직원 소유 물건이 탔다면, 계약자 명의 물건이 아니어도 목적물에 들어가는지 이 조문으로 본다.
  • 손해사정 실무 — 소유자별로 손해를 나눠 적고, 누가 보험금 청구권자인지 확인한다. 보험자대위(제682조)의 상대방을 판단할 때 판례는 누가 피보험자인지 · 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먼저 봤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의 피보험자를 각 구분소유자와 가재도구 소유자로 본 판례가 있다 — 이 조문을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다.
  • 시험 — 집합보험의 목적 범위(가족 · 사용인 물건 포함), 타인을 위한 보험 의제. 다음 조문(제687조 · 교체되는 물건)과 짝.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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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