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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고자산 손해조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회피 — 그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잃는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40432007. 10.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재고자산 부분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쟁점
화재보험 약관 "계약자 ·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는 조항의 취지와 적용.
사실관계
- 1침장류 제조회사(피고, 반소원고)는 보험사(원고, 반소피고)와 화재보험을 맺었고 화재가 나 재고자산 등이 손해를 입었다.
- 2약관 제19조 제2항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때에는 그 해당 손해에 관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한다"고 정했다.
- 3피보험자는 화재 직후부터 보험사와 보험사가 의뢰한 손해사정회사들의 거듭된 자료 요구를 거부하거나 원가계산에 별 쓸모없는 자료만 냈다. 피보험자가 의뢰한 손해사정회사는 보험사 측 손해사정회사에 돌려주기로 한 서류를 돌려주지 않았고, 원가 자료 없이 피보험자 주장 손해액을 그대로 사정했다.
- 4보험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피보험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보험자가 재고 수량 · 원가 자료를 갖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 자료만으로 손해액 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재고자산 부분 청구권 상실을 인정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를, 보험자는 보상액 확정을 위해 손해 정도를 알아야 하지만 자료 대부분이 피보험자 지배 · 관리영역에 있어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 · 회피하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행동으로 손해 정도를 확인할 수 없게 하면 그 제재로 해당 손해의 청구권을 잃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2이 취지에 비추어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방해 · 회피해 재고자산 손해액을 확인할 수 없게 됐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 3보험사가 체결 때 이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고심에서 처음 한 것이라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고,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았다고 심리미진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보험사 승소 확정) — 재고자산 부분 보험금청구권을 상실했다고 본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손해조사 방해 · 회피 조항으로 잃는 것은 "해당 손해"에 관한 청구권이다. 이 사건도 재고자산 부분만 상실이 인정됐다.
- 재물 손해사정에서 원가 · 수량 자료 요청 경과를 기록해 두는 것이 판단 자료가 된다. 피보험자 측 손해사정인의 비협조도 피보험자 쪽 사정으로 평가됐다.
- 설명의무 위반 같은 주장은 사실심에서 해야 판단받는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2007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7조 제1항(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제683조(화재보험자의 책임)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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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