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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4조의2 구조료의 보상

보험사고로 생길 손해를 막으려고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한다.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은 제외.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할 구조료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4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생길 손해를 막으려고 지급할 구조료를 보험자가 보상한다. 조난 선박 · 적하를 구조한 사람에게 주는 보수가 구조료다. 구조료 자체의 요건과 액수는 해상편의 해난구조 규정이 정하고, 이 조문은 피보험자가 부담할 구조료를 보험이 보상한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2단서 — 보험의 목적물의 구조료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의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공동해손 분담액(제694조)과 같은 구조다.
  • 3손해방지비용(제680조)과 목적이 겹치는 면이 있지만, 둘의 관계를 조문은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구조가 끝나면 구조료분담가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하고, 초과 부분을 뺀 분담액을 청구한다.
  • 시험 — 1991년 신설. 구조료 보상 + 보험가액 초과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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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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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