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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4조의3 특별비용의 보상

보험의 목적의 안전 ·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상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4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의 목적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 지급할 특별비용을 보상한다. 한도는 “보험금액의 한도내”다.
  • 2무엇이 특별비용인지 조문은 열거하지 않는다. 공동해손 분담액(제694조) · 구조료(제694조의2)가 아닌, 피보험자가 목적을 지키려고 따로 쓴 비용이 이 조문의 몫으로 읽힌다.
  • 3손해방지비용(제680조)은 보상액과 합쳐 보험금액을 넘어도 보험자가 부담한다고 적는데, 이 조문은 “보험금액의 한도내”라고 적는다. 두 조문의 적용 관계를 조문은 따로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비용 항목마다 공동해손 · 구조료 · 특별비용 · 손해방지비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나눈다. 한도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시험 — 1991년 신설. 특별비용은 보험금액 한도 내(제680조 손해방지비용의 보험금액 초과 부담과 대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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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