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보상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상한다.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는 부분의 분담액은 제외.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4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본문 — 피보험자가 “지급할” 공동해손 분담액을 보험자가 보상한다. 공동해손은 선박 · 적하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고 일부를 희생하거나 비용을 들였을 때 이해관계자가 나눠 부담하는 제도로, 공동해손 자체의 요건 · 정산은 상법 해상편이 정한다. 이 조문은 그렇게 정해진 피보험자 분담액을 보험이 떠안는다는 것까지만 말한다.
- 2단서 — 보험의 목적의 공동해손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한 분담액은 보상하지 않는다. 보험자는 보험가액 범위까지만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선주 · 화주가 공동해손 정산에서 분담금을 내야 할 때 해상보험자에게 청구한다. 분담가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해 초과 부분을 뺀다.
- 시험 — 공동해손 분담액 보상, 분담가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초과액 분담액 제외. 구조료(제694조의2)와 같은 구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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