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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5조 해상보험증권

제666조 사항 외에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 · 항해 범위, 적하의 선박 · 선적항 · 양륙항 등, 정한 보험가액을 기재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해상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1. 선박을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그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및 항해의 범위 2.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선박의 명칭, 국적과 종류, 선적항, 양륙항 및 출하지와 도착지를 정한 때에는 그 지명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해상보험증권은 손해보험증권의 공통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해 목적별로 다음을 적는다.
  • 21호 선박보험 —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와 “항해의 범위”. 2호 적하보험 — 싣는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 선적항, 양륙항, 출하지 · 도착지를 정했으면 그 지명. 3호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그 가액.
  • 3항해의 범위, 선적항 · 양륙항은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지리적 범위다. 여기서 벗어났을 때의 효과는 항해변경(제701조) · 이로(제701조의2)가 정한다. 선박을 정하지 않고 적하보험을 맺는 경우는 제704조가 따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항해 범위 밖 사고는 담보 여부가 먼저 다퉈진다. 항해구역 확장담보 기간이 끝난 뒤 확장 구역에서 침몰한 사고에서 사고 뒤의 통지로는 계속담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영국 협회약관 사안).
  • 적하 — 증권의 출항일 · 출발지와 실제가 달랐지만 “Sailing on or about” 기재와 배서로 출발지를 바꾼 사정 등으로 담보특약 위반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제666조 + 선박(명칭 · 국적 · 종류 · 항해 범위) · 적하(선박 · 선적항 · 양륙항 · 출하지 · 도착지) · 보험가액.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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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