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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약관 해석

선박보험 — 영국 협회약관을 쓰기로 한 합의가 없고, 조업허가용 허위 매매계약서는 "선박 양도"가 아니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3다308072004. 11.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보험계약이 자동종료됐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쟁점

선박보험자가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의 "소유권 변경 시 자동종료" 조항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그 약관이 계약에 편입됐는가, 조업허가를 받으려고 작성한 허위 매매계약서가 소유권 변경이나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의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 1피고(사실상 선주)는 2001. 3. 중순 일본 선주로부터 선박을 사서 명의는 캄보디아 회사로 하고, 자기 회사를 선박관리인으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 22001. 3. 22. 보험사(원고)와 보험기간 1년의 전손담보조건 선박보험계약을 맺었다.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2항은 소유권 · 국적 변경, 새 관리인으로의 이전, 나용선 등을 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동종료 사유로 정한다.
  • 32001. 4. 2. 필리핀 회사와 소유권취득부 나용선계약 · 합작어업계약을 맺고, 같은 날 미화 10만 달러의 매매계약서도 작성했다. 같은 날 "두 계약은 무효이고 진정한 의도는 선박대리점 계약"이라는 이면약정도 했다.
  • 42001. 4. 15. 필리핀 항구에 정박 중 기관실을 포함한 거주구역 전체가 불타는 화재가 났다. 원심은 고의 사고 · 관리인 이전 주장은 배척했지만, 매매계약으로 소유권에 변경이 생겨 계약이 자동종료됐다며 보험금 채무가 없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자동종료 사유인 소유권 변경은 실질적으로 유효한 변경에 한정되지 않고, 외부적으로 이전 계약이 체결되면 해당한다며 통정허위표시 항변을 배척했다.
  • 2대법원은 보통보험약관이 계약 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계약 내용으로 하기로 한 명시 · 묵시 합의라고 하면서, 협회약관 적용을 명시 합의했다는 증거, 편입 취지의 청약서 · 계약서, 묵시 합의를 추정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 3같은 날 작성된 나용선 · 합작어업계약은 조업허가용이라며 효력을 부정하면서, 선박대리점 계약과 양립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인 매매계약만 유효로 본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매도 진정한 의사가 아닐 개연성이 크다고 했다.
  • 4협회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면 상법 해상보험 규정이 적용되는데, 제703조의2 제1호가 선박 양도를 자동종료 사유로 정한 것은 소유자가 인수 여부와 보험료율의 중요 요소여서 소유자 변경이 중대한 위험 변경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업허가를 얻으려고 허위 매매계약서를 쓴 것만으로는 중대한 위험 변경이 아니어서 "선박을 양도할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사 패소 방향) — 보험계약이 자동종료됐다고 본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영문 협회약관 적용을 주장하는 쪽은 편입 합의를 증명해야 한다. 청약서 · 증권의 약관 기재가 확인 대상이다.
  • 자동종료 · 면책 사유를 형식적 계약서가 아니라 실제 위험 변경이 있었는지로 본 사례다.
  • 고의 사고 등 나머지 쟁점은 판단하지 않고 환송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상법 제703조의2 제1호(선박을 양도할 때 보험계약 종료)
  •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122 판결
  •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다카2543 판결
  •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20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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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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