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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7조의2 선박의 일부손해의 보상

훼손 부분을 전부 수선하면 수선비(1회 사고당 보험금액 한도), 일부만 수선하면 수선비 + 미수선 감가액, 수선하지 않으면 감가액을 보상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①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전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을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을 한도로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②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어 그 훼손된 부분의 일부를 수선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수선에 따른 비용과 수선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긴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③선박의 일부가 훼손되었으나 이를 수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로 인한 감가액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7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선박의 분손(일부 손해) 보상 방식을 수선 정도에 따라 셋으로 나눈다.
  • 2① 훼손 부분을 전부 수선 — 수선비를 보상한다. 한도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액”이다. 사고마다 보험금액 한도가 따로 적용된다는 문언이다.
  • 3② 일부만 수선 — 수선비 + 수선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생긴 감가액.
  • 4③ 수선하지 않음 — 그로 인한 감가액.
  • 5수선비 · 감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수리비 산정 근거가 분쟁의 중심이다. 영국법 준거 선박보험 사안에서 수리비에는 감정비 · 예인비 · 검사료 · 감독비 같은 부수비용이 들어가고, 근거 없이 수리비를 깎은 감정 · 손해사정은 신빙성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수리비가 수선했을 때의 선박가액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 분손이 아니라 위부(제710조 2호)가 검토된다.
  • 시험 — 1991 신설. 전부 수선: 수선비(1회 사고당 보험금액 한도), 일부 수선: 수선비 + 감가액, 미수선: 감가액.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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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