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696조 선박보험의 보험가액과 보험목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이 보험가액이고, 속구 · 연료 · 양식 등 항해에 필요한 물건도 목적에 포함된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선박의 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선박의 속구, 연료, 양식 기타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9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선박보험의 보험가액은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될 때”의 선박가액이다. 손해액을 사고 때와 곳의 가액으로 정하는 원칙(제676조),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으면 사고 때의 가액으로 하는 원칙(제671조)과 달리, 선박은 책임 개시 시점의 가액으로 고정한다.
- 2② 선박의 속구(부속 설비 · 장비), 연료, 양식(식량) 그 밖에 항해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선체만이 아니라 항해에 필요한 물건까지 선박보험의 목적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선박의 추정전손 판단(제710조 2호: 수선비가 수선했을 때의 가액을 넘을지)에서 선박가액과 수리비 비교가 핵심이다. 수리비에 감정 · 예인 · 검사 · 감독비 같은 부수비용이 들어간다고 본 판례, 사고 손상과 사고 전 손상을 나눈 객관적 수리비로 판단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모두 영국법 준거 약관 사안).
- 시험 — 선박보험 보험가액 = 책임 개시 때의 선박가액, 속구 · 연료 · 양식 등 포함(② 1991 개정). 적하(제697조) · 희망이익(제698조) 보험가액과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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