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8조 적하의 일부손해의 보상
적하가 훼손돼 양륙항에 도착하면 훼손 상태 가액과 정상 가액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한다.
조문 원문
보험의 목적인 적하가 훼손되어 양륙항에 도착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과의 비율에 따라 보험가액의 일부에 대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적하의 분손 보상 방식이다. 적하가 훼손된 채 양륙항에 도착하면, “훼손된 상태의 가액”과 “훼손되지 아니한 상태의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액 중 손해 부분을 정한다. 식으로 읽으면 보험가액 × (1 − 훼손 상태 가액 ÷ 정상 상태 가액)이다.
- 2보험가액(제697조: 선적한 때와 곳의 가액 + 비용)에 가치가 줄어든 “비율”을 곱하는 구조다. 두 가액을 어느 시점 · 장소 기준으로 비교하는지 조문은 명시하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도착 후 검정으로 정상품 가액과 훼손품 가액을 확인해 손해율을 낸다. 그보다 먼저 그 훼손이 담보되는 손해인지를 본다 — 항해 중 결로 손상을 전위험담보로 보상한다고 본 판례, 배의 흔들림으로 갑판 위 화물이 떨어진 “갑판멸실”은 담보하는 “갑판유실”이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다(모두 영국 협회약관 사안).
- 시험 — 적하 일부손해 = 훼손 상태 가액과 정상 상태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액의 일부. 선박 일부손해(제707조의2)와 비교.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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