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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추정전손 판단의 수리비 — 부수비용을 빼고 근거 없이 깎은 감정 · 손해사정은 믿을 수 없다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593092001. 02. 23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은행(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쟁점

좌초된 선박의 추정전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리비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조사를 생략하고 근거 없이 수리비를 감액한 감정과 이를 받아들인 손해사정 결과로 분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은행(피고)은 1981. 7. 6. 해운회사에 외화자금을 대출하고 선박에 채권최고액 미화 1,900만 달러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설정계약에는 보험계약 소멸, 저당물 멸실 · 훼손 등으로 설정자가 받을 배상금 · 보상금을 채권자가 채무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
  • 2해운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다른 해운회사(뒤에 원고에 합병)가 1986. 8. 선박을 인수하며 피담보채무를 22년 무이자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인수했고, 선박을 매각 · 폐선할 때 은행은 대담보 없이 근저당권 말소에 응하기로 했다.
  • 3인수회사는 1986. 8. 27. 보험금액 · 보험가액 미화 15,500,000달러의 선박보험(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영국 법률 · 관습 적용)에 들었고, 다음 날 선박이 태풍으로 부산항 앞바다에서 좌초됐다.
  • 4보험회사가 의뢰한 감정원은 구조 · 수리비를 12,166,300,000원(해난구조비 2,391,500,000원 + 수리비 9,774,800,000원)으로 보고했고, 미화 13,958,582달러로 보험가액에 못 미치자 양측은 타협전손으로 보험가액의 85%를 지급하기로 했다. 보험금 11,426,008,725원이 지급됐고 선박은 463,908,517원에 매각됐다.
  • 5은행이 보험금 예치금과 매각대금 상당액을 대출금 변제에 충당하자 원고가 반환을 구했다. 원심은 손해사정 결과대로 분손사고여서 보험금청구권이 피보험자에게 귀속된다는 등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 제60조와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9조에 따라, 수리비가 수리 후 선박가액(부보된 선박가액)을 넘으리라 예상되면 추정전손이고, 이 수리비는 원상회복 비용으로 손상 감정비 · 수선항 예인비 · 선급검사료 · 예선증명서 발급비 · 수선감독비 등 부수비용을 포함한다고 했다.
  • 2감정원은 선저부 · 기관실을 상세히 조사하지 못한 채 견적을 의뢰했고, 수리비는 건선거 정밀조사로 재조정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3두 조선소 견적 중 낮은 수리비 11,373,065,740원과 구조비 2,391,500,000원만 합쳐도 부수비용을 빼고 보험가액 13,509,800,000원을 넘는데, 감정원은 근거와 세부 항목을 밝히지 않고 수리비를 9,774,800,000원으로 감액했다고 했다.
  • 4보험회사는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 분손이라고 통지했고 손해사정도 타협전손을 전제로 했으며 부수비용은 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감정원에게는 선체 손해를 감정할 자격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래서 감정과 이를 받아들인 손해사정 결과는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 5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완전히 훼손된 선박의 보험금뿐 아니라 고철 매각대금도 은행에 귀속되고, 대담보 없이 말소에 응한다는 약정은 담보유지의무 면제일 뿐 매각대금을 채무자에게 귀속시키는 특약은 아니라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은행(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고, 지연손해금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추정전손 판단의 수리비에는 예인 · 검사 · 감독 등 수선 부수비용이 들어간다. 이를 빼고 산정한 손해사정은 추정전손 판단 자료로 쓰기 어렵다고 본 사례다.
  • 감정 · 손해사정의 신빙성은 조사 범위, 견적 감액 근거의 제시, 감정인 자격까지 보고 판단됐다. 손해사정서에 산출 근거가 남아 있어야 하는 이유다.
  • 2001년 판결로 당시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1983. 10. 1.) 기준이다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국 해상보험법(1906) 제56조 제1항 · 제2항, 제60조 제1항 · 제2항 제2호
  •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19조 제1항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상법 제710조(보험위부의 원인)
  • 민법 제342조(물상대위)
  • 민법 제357조(근저당)
  • 상법 제871조(판결 당시, 선박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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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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