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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9조 적하매각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항해 중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매각하면 대금에서 운임 등 비용을 뺀 금액과 보험가액의 차액을 보상한다. 매수인이 대금을 안 내면 보험자가 지급하고 그 권리를 취득.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②)

조문 원문

①항해도중에 불가항력으로 보험의 목적인 적하를 매각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대금에서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과 보험가액과의 차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항해 도중 불가항력으로 적하를 팔아야 했던 경우다. 보상액 = 보험가액 − (매각대금 − 운임 기타 필요한 비용). 판 값에서 비용을 뺀 순수입이 보험가액에 못 미치는 차액을 보험자가 메운다.
  • 2② 매수인이 대금을 내지 않으면 보험자가 그 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면 피보험자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대금채권)를 취득한다. 제682조 청구권대위와 비슷한 구조다.
  • 3“불가항력”으로 매각한 경우가 요건이다. 불가항력이 아닌 매각은 이 조문에 들지 않는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항해 중 매각은 매각 경위(불가항력 사정), 매각대금, 공제한 운임 · 비용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야 차액 계산이 선다.
  • 시험 — 불가항력 매각 → 보험가액 − (대금 − 운임 · 비용), 매수인 미지급 시 보험자 지급 후 권리 취득(② 199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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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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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