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82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긴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 한도에서 제3자에 대한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일부 지급이면 피보험자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 못 한다(가족의 고의는 예외).
개정 · 시행: 2014-03-11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3.1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8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본문 —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다.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고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면,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손해배상청구권 등)를 취득한다. 피보험자가 보험금과 배상금을 겹쳐 받지 않게 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험 덕분에 책임을 벗지 않게 하는 구조다. 보험금을 먼저 받은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그 차액을 보험자가 대위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2① 단서 —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했으면,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가 있으면 가해자에게서 받을 몫을 두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와 경쟁하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판례도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남은 손해는 피보험자가 가해자의 배상책임액 한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봤다.
- 3② — 계약자 · 피보험자의 권리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가족에게 구상하면 결국 피보험자의 가계가 부담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과 같아진다는 점이 판례가 든 이유다. 예외는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의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다 — 동거가족이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해도 그것만으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판례가 있다.
- 4“제3자”가 누구인지 조문은 정의하지 않는다. 판례는 피보험자 자신(승낙피보험자 포함)은 제3자가 아니라고 봤고, 단체 화재보험에서는 목적물 부분마다 누가 피보험자인지(피보험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로 제3자 여부를 갈랐다. 또 보험자에게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었는데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 5인보험에는 이 조문이 아니라 제729조가 적용된다 — 원칙적으로 대위 금지, 상해보험은 약정이 있을 때만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할 수 있다. 대위 약정이 없는 상해보험자는 대위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피보험자) — 자기 보험에서 먼저 보상받고, 보험금으로 메워지지 않은 손해(자기부담금 · 보상한도 초과분 등)는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본다. 자차 자기부담금 중 상대 과실비율 몫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험금을 받기 전에 가해자에게서 배상을 받으면 그 한도에서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본 판례도 있다.
- 가족 — 함께 사는 가족이 운전 한정 · 무면허 조건을 어기고 낸 사고를 보험자가 보상한 뒤 그 가족에게 구상하는 구조는 판례상 막혀 있다(2014년 전문개정 전 사건들). 가족의 “고의” 사고는 ② 단서로 대위가 가능하다.
- 손해사정 실무 — 대위 범위 계산이 쟁점이다. 일부 목적물만 부보했으면 목적물 단위로 산정(미부보 재산 손해는 빼고),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았으면 지급 보험금에서 분담금을 뺀 금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 공동불법행위면 그 가해자의 과실비율 몫까지로 본 판례들이 있다. 시효도 무엇을 대위했는지(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인지 ·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인지)에 따라 다르게 본 판례들이 있다.
- 대위권 포기 조항 · 임차인 — 화재보험의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끌어다 쓸 수 없다고 본 판례, 대위권 포기 조항의 “임차인”을 실질 임차인으로 본 판례가 있다. 관리비로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한 금감원 자료도 있다.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면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는 다른 피해자들보다 뒤로 밀린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요건(제3자의 행위 · 보험금 지급 · 지급액 한도), 일부 지급 시 피보험자 우선(① 단서), 가족 대위 금지와 고의 예외(②), 인보험 대위 금지(제729조)와 상해보험 약정 예외. 잔존물대위(제681조)와 짝.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65조 손해보험자의 책임
- 제672조 중복보험
- 제681조 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
- 제724조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 제729조 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금감원 · 화재보험 시가 · 감가 · 일부보험 · 임차인 구상
- 대법원 · 감액 약관 없으면 기왕증 감액 불가, 상해보험 대위 불가
- 대법원 · 자차 자기부담금도 상대 과실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 대법원 · 공동불법행위 보험자 간 구상권 5년, 대위 구상권 10년
- 대법원 · 아파트 화재 — 발화세대는 제3자, 재난배상책임보험이 보상
- 대법원 · 중복 화재보험자의 대위 범위 — 분담금 공제 후 책임비율
- 대법원 ·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험금은 가해자 배상액에서 공제 안 함
- 대법원 · 보험자대위 범위는 보험목적물 단위로 산정
- 대법원 · 자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얻는 것은 구상금이 아니라 대위한 손해배상채권
- 대법원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의 제3자가 아니다 — 별도 사업장을 운영해도
- 대법원 · 내 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으면 대물보험금을 지급했어도 보험자대위를 할 수 없다
- 대법원 · 상가 재산종합보험 — 폭발을 낸 구분소유자도 임차 점포 · 이웃 점포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
- 대법원 · 화재보험의 "계약자 대위권 포기" 조항을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끌어다 쓸 수 없다
- 대법원 · 책임보험 한도가 모자라면 화재보험자의 대위 직접청구는 다른 피해자보다 뒤다
- 대법원 · 임차 점포 화재 — 소유자 화재보험자는 중복보험 분담금을 받아도 임차인에게 대위, 임차 재물 면책은 유효
- 대법원 · 공동불법행위자 한쪽의 책임보험자가 보험금을 모두 냈다면 — 다른 가해자에게 대위할 수 있는 건 그 과실비율 몫까지
- 대법원 · 무면허로 몰래 차를 끈 동거 아들 — 보험사는 아들 · 아버지에게 대위 구상할 수 없다
- 대법원 · 연령 한정 특약 차를 몰래 몬 18세 아들 — 동거가족은 보험자대위(구상)의 "제3자"가 아니다
- 대법원 · 펌프카를 기사와 함께 빌린 회사는 승낙피보험자 — 근로재해 면책으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어도 보험자대위 구상은 못 해
- 대법원 · 리스물건 동산종합보험의 대위권 포기 — 약관의 "임차인"은 계약서 명의가 아니라 실질 임차인
- 대법원 · 임차인이 든 동산종합보험 — 보험금을 먼저 줘도 임차인의 배상책임은 남고 보험자에게 넘어갈 뿐
-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 기한)
- 과실상계 · 과실비율
- 구상 (보험자대위)
- 직접청구권 (피해자의 보험회사 직접 청구)
- 임차인 배상책임 (화재 · 누수)
- 실화책임법 (실화자의 책임과 감경)
- 피보험이익
-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근거 · 원문
내 사안에는 어떻게 걸릴까요?
조문이 실제 청구 · 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하면, 손해사정사 · 보험 실무자가 모인 실무 Q&A 에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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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