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2조 대선에 의한 운송의 계속과 위부권의 소멸
선박 훼손(제710조 2호)의 경우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 운송을 계속하면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제710조제2호의 경우에 선장이 지체없이 다른 선박으로 적하의 운송을 계속한 때에는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선박이 심하게 훼손돼 위부 원인(제710조 2호)이 생긴 경우라도, 선장이 지체 없이 다른 선박(대선)으로 적하 운송을 계속하면 피보험자는 그 “적하”를 위부할 수 없다. 적하는 목적지로 계속 가고 있으니 적하 쪽에서는 전손으로 볼 사정이 없다는 취지로 읽힌다.
- 2위부가 막히는 것은 적하다. 훼손된 선박 자체의 위부는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니다. “지체없이” 옮겨 실었는지가 요건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적하 화주는 선박 사고 소식만으로 위부를 결정하지 말고, 선장이 대선으로 운송을 이어가는지 먼저 확인한다. 옮겨 싣는 과정의 훼손은 적하 일부손해(제708조)로 검토한다.
- 시험 — 제710조 2호 + 선장의 지체 없는 대선 운송 계속 → 적하 위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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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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