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03조 선박변경의 효과
적하보험에서 계약자 ·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선박을 바꾸면 변경 후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적하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후의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0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적하보험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적하를 싣는 선박을 바꾸면, 보험자는 변경 후의 사고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적하보험의 위험은 어떤 선박에 싣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으로 읽힌다.
- 2계약자 · 피보험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선박이 바뀐 경우는 이 조문의 면책에 들지 않는다. 선박 훼손으로 선장이 다른 선박에 옮겨 실어 운송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712조가 위부와 관련해 따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적하보험 증권에는 선박의 명칭 · 국적 · 종류를 적는다(제695조 2호). 화주 쪽 사정으로 선적 선박을 바꾸게 되면 보험자에게 먼저 알리고 담보를 조정한다.
- 시험 — 적하보험, 계약자 · 피보험자 귀책 선박 변경 → 변경 후 사고 면책(1991 개정).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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