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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4절 해상보험

제716조 위부의 승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이의하지 못한다.

조문 원문

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한 후에는 그 위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1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보험자가 위부를 승인하면, 그 뒤에는 그 위부에 대해 이의를 할 수 없다. 위부 원인이 있었는지를 나중에 다시 다투지 못한다는 뜻으로 읽힌다.
  • 2승인의 방식은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승인하지 않은 경우는 제717조가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보험자 쪽에서는 위부 원인(제710조)과 요건(제714조)을 확인한 뒤 승인 여부를 정한다. 승인 후에는 되돌릴 수 없다.
  • 시험 — 승인 후 이의 불가, 불승인 시 피보험자 증명(제7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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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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